CCTV 보존기간이 지난 강제추행 사건의 동선 복원 방법
CCTV가 이미 삭제되었다고 해서 강제추행 사건의 동선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시설의 실제 보관기간과 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다른 카메라나 출입·결제 자료로 빈 구간을 연결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언제 확보를 시도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과 민간 시설에 별도 백업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1.적용 법조와 공식 근거
- 2.보관기간은 시설별 운영 방침에서 확인합니다
- 3.사라진 영상은 주변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 4.목격자 기억은 객관시간과 맞춰 봅니다
- 5.첫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6.사건 기록을 보존하는 기준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8.사건별 대응 방식
- 9.관련 Q&A
- 10.시설이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11.영상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5월 19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과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시설의 영상 보관기간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영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검토 축 | 확인 내용 |
| 행위 | 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 |
| 인식 | 거절·상태·고의 인식 |
| 자료 | 대화·영상·동선 원본 |
| 절차 | 첫 진술과 조서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는 운영자가 영상의 보관기간 등을 방침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CCTV는 보통 한 달’과 같은 일반론에 의존하지 말고 시설 홈페이지, 안내문, 관리실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전 확보 요청을 했다면 요청 일시와 담당자 답변을 남깁니다.
문제 된 장소의 영상이 없더라도 건물 출입기록,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장 입출차, 카드 결제, 택시 이용, 휴대전화 위치기록, 사진 촬영 시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각 자료는 접촉 장면을 직접 보여 주지 않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동석자가 ‘늦은 시간’이라고 기억하더라도 결제 시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실제 접촉을 본 것인지, 이후 상대방의 말을 들은 것인지 구분하고, 기억을 유도하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첫째, 시설 운영·관리 방침의 보관기간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둘째, 영상 확보 요청 일시와 답변을 확인해 진술로만 남은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셋째, 출입·주차·엘리베이터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생성 시각과 보관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장면만 고르지 말고, 설명이 필요한 불리한 정황도 함께 적어 두어야 조사에서 갑작스럽게 제시되는 자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결제·교통·통화 시각과 목격자의 직접 관찰 범위을 같은 시간축에 배치합니다. 자료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기억으로 채우지 않고 공백 자체를 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면 즉시 결론을 바꾸기보다 출처와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설명과 충돌하는 이유를 검토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새로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CCTV 보존기간이 지난 강제추행 사건의 동선 복원 방법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운영·관리 방침의 보관기간과 영상 확보 요청 일시와 답변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주차·엘리베이터 기록, 결제·교통·통화 시각, 목격자의 직접 관찰 범위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나누고, 자료마다 생성 시각·보관 위치·작성자를 표시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새로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가 사라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출입기록, 결제내역, 통화 시각을 연결해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고, 첫 진술이 영상·메시지·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답변 순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양형의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강한 압박을 가하기보다 보존 요청 사실을 남기고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주체 열람과 수사기관 제공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부재가 곧 어느 한쪽 진술을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 다른 시간자료와의 일치, 사건 직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CCTV가 삭제된 사건에서는 영상 자체보다 삭제 시점과 대체 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확보를 시도한 흔적과 주변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동선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