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시효는 같은가요?

버스, 지하철, 계단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정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본 촬영죄가 성립한다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지만, 정확한 촬영일과 범행 종료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1. 1.공개 장소와 촬영 대상 판단
  2. 2.공소시효 계산 방법
  3. 3.자료를 볼 때 주의할 부분
  4. 4.촬영물 전체 맥락을 보는 방법
  5. 5.관련 Q&A
  6. 6.사람의 전신이 우연히 찍힌 사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7. 7.촬영 장소 CCTV가 이미 삭제됐다면 방어가 불가능한가요?
공개 장소와 촬영 대상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지를 직접적인 구성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핵심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난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방법과 구도에 따라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대법원 2019도16258 판결을 인용해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사안에서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죄 대상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을 통해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바로 뒤에서 특히 부각해 촬영한 경우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경우를 구별해 소개합니다.

 
판단 요소혐의 인정에 불리할 수 있는 사정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정
촬영 거리신체 가까이 접근멀리서 전신을 촬영
카메라 각도아래쪽·뒤쪽에서 특정 부위 강조일반적인 눈높이
화면 구성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 대부분 차지주변 풍경과 다수 사람이 함께 촬영
촬영 반복같은 사람을 따라가며 여러 차례 촬영우연히 한 장에 포함
대상자의 의사몰래 촬영하거나 거부 후 계속 촬영촬영 동의가 확인됨
 
공소시효 계산 방법
 

기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시효는 고소일이나 영상 발견일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가 정한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공개 장소 촬영 사건은 CCTV가 남아 있더라도 보관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카드 결제, 위치기록, 사진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으로 촬영일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날짜의 촬영물이 발견되면 각 파일의 촬영일과 행위를 구분해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자료를 볼 때 주의할 부분
 

• 사진 한 장만 확대해 보지 말고 연속 촬영물 전체의 구도를 확인합니다.

 

• 파일 생성일과 실제 촬영일이 같은지 메타데이터를 검증합니다.

 

• 썸네일이나 편집본이 원본과 동일한지 해시값과 저장경로를 봅니다.

 

• 주변 CCTV에서 촬영 자세와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반복 촬영했는지 분석합니다.

 

• 촬영 목적에 관한 진술이 객관자료와 모순되는지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개 장소 촬영 사건에서 화면 구도와 이동 동선을 함께 분석하고 첫 조사 전에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촬영 대상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투더라도 피해자의 외모나 복장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판단은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촬영자가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무엇을 부각했는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에 집중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받아내려는 행동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촬영물 전체 맥락을 보는 방법
 

한 장의 정지화면만 확대하면 실제 촬영 의도와 구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연속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앞뒤 프레임을 함께 보면 특정 신체 부위를 따라 카메라가 이동했는지, 우연히 화면에 들어온 사람인지, 촬영자가 거리를 좁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의 화면비율과 확대·잘라내기 이력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본이 원본에서 특정 부분만 잘라낸 자료라면 원본 화면 전체와 비교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주변 사람과 시설이 함께 찍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촬영자의 이동 동선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매장 결제, 위치기록과 CCTV를 맞추면 특정인을 뒤따랐는지 또는 같은 방향으로 우연히 이동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장 자체를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촬영 거리, 각도, 반복성, 화면 중심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사람의 전신이 우연히 찍힌 사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우연히 배경에 포함된 것인지, 특정인을 따라가며 신체를 중심으로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사진의 중심, 줌 사용, 연속 촬영 여부, 촬영자의 이동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신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반대로 사람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Q.촬영 장소 CCTV가 이미 삭제됐다면 방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결제내역, 휴대전화 위치기록, 사진 메타데이터, 동행자 진술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사라질수록 진술의 비중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원본 데이터를 조기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인지보다 촬영 방식과 대상이 핵심이며, 기본 혐의가 성립하면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촬영일과 구도를 객관자료로 분리해 검토해야 시효와 구성요건을 함께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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