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 피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Q&A

촬영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일반 성인 피해 사건처럼 촬영일부터 곧바로 공소시효를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촬영 당시 연령,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미성년자를 촬영하면 무조건 아청법 특례가 적용되나요?
  2. 2.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3. 3.피해자가 지금 성인이면 특례가 없어지나요?
  4. 4.13세 미만 피해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시효가 없나요?
  5. 5.성년 도달일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6. 6.보호자 신고 시점과 특례의 관계
  7. 7.연령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
Q.미성년자를 촬영하면 무조건 아청법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다른 조항,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촬영 내용과 행위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아청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즉 촬영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촬영일에서 바로 7년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일반 성인 피해 사건아동·청소년 피해 사건
기본 기산점범죄행위 종료 시점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
기본 촬영죄 기간원칙적으로 7년성년 도달일부터 원칙적으로 7년 검토
필수 자료촬영일·기기 기록생년월일·촬영 당시 연령
추가 쟁점유포·상습·국외 체류성착취물 해당 여부·별도 특례
적용 법률성폭력처벌법·형소법아청법 특례까지 함께 적용
 
Q.피해자가 지금 성인이면 특례가 없어지나요?
 

현재 성인이라는 이유로 특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는지입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현재 나이와 촬영일, 성년 도달일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촬영 대상과 대화 내용, 교복이나 학교 정보, 계정 프로필, 만남 경위에서 연령 인식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면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13세 미만 피해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시효가 없나요?
 

아청법 제20조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법이 열거한 특정 중대 성범죄에 한정됩니다. 13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항의 성년 도달 기산 특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촬영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혐의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도달일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서는 촬영일과 신고일보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법률상 성년 기준이 적용되는 날짜를 계산한 뒤, 그날부터 해당 범죄의 기본 시효기간을 진행시킵니다. 촬영물이 여러 해에 걸쳐 만들어졌다면 각 촬영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동일 피해자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후 성년이 된 뒤에 별도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촬영행위와 유포행위의 피해자 연령 및 기산점을 각각 검토합니다. 또한 촬영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청법 제11조 등 다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14조의 단순 촬영 사건으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자료와 영상 내용, 전송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신고 시점과 특례의 관계
 

보호자가 범행 직후 알았거나 신고했더라도 아청법 제20조 제1항의 성년 도달 기산 특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처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년월일과 성년 도달일을 공식 자료로 확정하고, 공소제기 또는 다른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추가해 실제 만료 예정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촬영 당시 연령과 성년 도달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촬영죄와 아청법상 다른 혐의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나이와 진술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2차 가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수사절차와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촬영물 삭제나 계정 초기화 역시 금지해야 합니다.

 


 
연령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촬영일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계산합니다. 그다음 성년에 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 시작일을 정합니다. 촬영과 유포가 다른 날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기산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일부터 7년이라는 단순 계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년 도달 기산 특례와 촬영물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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