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받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계속 보관한 경우의 판단 기준
딥페이크 영상물을 2024년 10월 16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정 이후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미리 결론 내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저장, 시청과 전송이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적용 시점과 실제 이용행위를 날짜별로 대조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 1.딥페이크 처벌 규정의 변화
- 2.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
- 3.파일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 4.관련 Q&A
- 5.파일의 생성일이 2023년이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6.개정 이후 파일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문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처벌 조항은 2020년 3월 24일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에는 편집죄의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 구분 시점 | 주요 규정 변화 | 사건에서 확인할 행동 |
| 2020년 3월 이전 | 허위영상물 전용 조항이 없던 시기 | 당시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 여부 |
| 2020년 3월 이후 | 반포 목적 편집·합성 처벌 조항 신설 | 제작 목적과 외부 유통 여부 |
| 2024년 10월 16일 이후 | 반포 목적 삭제, 소지·저장·시청 처벌 신설 | 시행 후 보관·열람·이동·전송 여부 |
| 현재 조사 시점 | 포렌식으로 과거 행동을 재구성 | 생성일·수정일·접속일의 구분 |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새로 생긴 처벌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종료된 행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파일에 관해 다운로드, 별도 저장, 재생, 백업, 전송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행위 시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 전에 파일을 수신했더라도 개정 후 다른 기기로 복사하거나 별도 폴더에 저장하고 반복해서 재생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무엇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 전에 수신된 파일이 자동 백업 상태로 남아 있었고 사용자가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저장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파일 속성에 표시되는 날짜가 실제 다운로드 시점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기 변경 과정에서 날짜가 갱신되거나, 클라우드에서 복원하면서 새 파일처럼 표시되기도 합니다. 영상의 생성일, 다운로드 폴더의 기록, 메신저 수신 시각, 백업 로그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록을 확보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메신저 가입 및 채널 입장 시점
• 최초 수신 메시지와 파일 게시일
• 휴대전화 다운로드 기록
• 클라우드 업로드·복원 일시
• 마지막 재생 또는 열람 시점
• 다른 기기로 전송한 기록
• 계정 탈퇴나 앱 삭제 시점
• 경찰의 최초 연락 시점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 전후의 다운로드·저장·시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어떤 시점의 법률과 행위가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영상 제작자가 파일을 만든 날짜와 피의자가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신·다운로드·재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교체나 백업으로 날짜 정보가 변한 경우에는 메신저와 클라우드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열지 않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생 기록, 저장 경로와 자동 동기화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파일의 마지막 접근 정보와 앱 사용기록을 검토한 뒤 확인되는 범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 개정 전후가 걸린 사건은 한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보관, 시청, 복사, 전송을 각각 나누고 법 시행일과 대조해야 불필요한 인정이나 모순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