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범 방지 교육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법
준강제추행 재범 방지 교육은 이수증보다 교육 뒤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양형자료의 의미가 생깁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교육이 다룬 위험과 남은 과제를 구분하고, 상담·생활기록으로 실제 이행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과정을 보조합니다.

- 1.교육과 행동을 연결하는 표
- 2.법이 정한 교육의 범위
- 3.재범위험성평가로 점검하기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관련 Q&A
- 7.교육을 오래 받으면 행동 변화가 인정되나요?
| 교육 내용 | 기대 행동 | 확인 자료 |
| 동의와 경계 이해 | 위험 상황을 피하는 계획 | 교육 과제·생활수칙 |
| 충동 관리 | 위기 신호 대응 | 상담 기록·점검표 |
| 음주 등 위험 관리 | 제한 계획과 실행 | 생활기록·가족 확인 |
| 피해 관점 이해 | 피해자 접촉 금지 준수 | 대리 절차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7항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본에서 수강·이수명령의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의 재범예방 사항을 규정합니다. 자발적 교육은 법정 명령과 구분하되 내용이 실제 재범 방지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교육 전후의 행동 기록을 대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교육 과제의 이행 여부를 별도로 설명할 수 있고, 수치가 낮아졌더라도 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범 방지 교육의 실제 행동 변화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확인합니다. 이수증, 상담자료, 생활계획이 서로 다른 사실을 증명하도록 정리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교육기관과 과정, 교육 전후 행동, 상담 참여, 음주·충동 관리, 피해자 접근 위험을 확인합니다.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제 이행과 생활 속 실천이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육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완하는 행동 자료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 실천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