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갈리나요?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는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검토 기준이 달라집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화가 일부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전후 행동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적용 법조와 공식 근거
- 2.두 죄는 행위 수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 3.술의 양보다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 4.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도 살펴야 합니다
- 5.첫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6.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의 주의점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8.사건별 대응 방식
- 9.관련 Q&A
- 10.상대방이 일부 대화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11.피의자도 술에 취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3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보다 상태 이용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검토 축 | 확인 내용 |
| 행위 | 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 |
| 인식 | 거절·상태·고의 인식 |
| 자료 | 대화·영상·동선 원본 |
| 절차 | 첫 진술과 조서 확인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을 중심으로 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을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법정형은 같지만 성립 요건은 다릅니다.
주문한 술의 양,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걸음걸이와 대화가 담긴 영상, 귀가 과정, 통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후 진술도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상태 전체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잠들었는지, 부축이 필요했는지, 의사표현이 불가능해 보였는지, 행위자가 이를 알 수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춥니다.
첫째, 음주 주문·결제 내역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둘째,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을 확인해 진술로만 남은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셋째, 걸음걸이·이동 영상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생성 시각과 보관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장면만 고르지 말고, 설명이 필요한 불리한 정황도 함께 적어 두어야 조사에서 갑작스럽게 제시되는 자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동석자의 상태 관찰과 행위자의 상태 인식 정황을 같은 시간축에 배치합니다. 자료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기억으로 채우지 않고 공백 자체를 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면 즉시 결론을 바꾸기보다 출처와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설명과 충돌하는 이유를 검토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새로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갈리나요?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주문·결제 내역과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걸음걸이·이동 영상, 동석자의 상태 관찰, 행위자의 상태 인식 정황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나누고, 자료마다 생성 시각·보관 위치·작성자를 표시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새로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자료를 분리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고, 첫 진술이 영상·메시지·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답변 순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양형의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일부 대화 가능성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반응 속도, 이동 능력, 시간대별 상태 변화, 추행 당시의 구체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감경 가능성을 전제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같더라도 입증해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상대방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같은 시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