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서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나뉘나요?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과 성적 의미의 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동 경로와 손의 위치, 접촉 직전 행동이 설명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상황 전체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정하는 한 문장보다 접촉이 발생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1.적용 법조와 공식 근거
- 2.접촉 사실과 법적 평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 3.추행의 고의는 전후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 4.객관자료는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야 합니다
- 5.첫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6.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분리하는 방법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8.사건별 대응 방식
- 9.관련 Q&A
- 10.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 11.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두 진술을 거부해야 하나요?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3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접촉의 존재와 별도로 폭행·협박, 추행의 의미, 고의가 모두 검토 대상이라는 출발점이 됩니다.
| 검토 축 | 확인 내용 |
| 행위 | 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 |
| 인식 | 거절·상태·고의 인식 |
| 자료 | 대화·영상·동선 원본 |
| 절차 | 첫 진술과 조서 확인 |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접촉 자체가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손이나 몸의 이동 방향, 상대방이 피하거나 거절한 뒤의 행동, 주변 공간의 폭과 혼잡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닿았는가’와 ‘왜 닿았는가’를 나누어 답해야 하며,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말에서 판단됩니다. 접촉 직전의 대화, 상대방과의 거리 변화, 반복 여부, 접촉 직후 사과나 해명, 이후 메시지가 서로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 표현이 있다면 문장 하나만 떼지 말고 앞뒤 대화를 보존해야 하며, 메시지를 지우거나 새로 설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종류별로 따로 제출하면 접촉 경위가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CCTV 시각, 카드 결제, 출입기록, 통화 시각, 동석자 위치를 한 장의 시간표에 배치하면 어떤 장면이 직접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진술에 의존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 된 접촉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사건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둘째, 접촉 직전 손과 몸의 위치을 확인해 진술로만 남은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응 뒤 행동 변화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생성 시각과 보관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장면만 고르지 말고, 설명이 필요한 불리한 정황도 함께 적어 두어야 조사에서 갑작스럽게 제시되는 자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CCTV 사각지대와 다른 카메라 위치과 사건 직후 메시지의 전체 흐름을 같은 시간축에 배치합니다. 자료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기억으로 채우지 않고 공백 자체를 표시합니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면 즉시 결론을 바꾸기보다 출처와 시각을 확인하고 기존 설명과 충돌하는 이유를 검토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새로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나뉘나요?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된 접촉의 시작과 종료 시각과 접촉 직전 손과 몸의 위치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 뒤 행동 변화, CCTV 사각지대와 다른 카메라 위치, 사건 직후 메시지의 전체 흐름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나누고, 자료마다 생성 시각·보관 위치·작성자를 표시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새로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사실,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범위를 나누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고, 첫 진술이 영상·메시지·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답변 순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양형의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의 존재와 법적 추행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다만 접촉을 인정하면서 경위를 설명할 때는 영상이나 동선과 맞아야 하므로, 확인된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답하고,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접촉 여부 하나가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과정과 고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 기억, 법적 평가를 세 칸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이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