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게시한 촬영물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효 기산점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게시판이나 공유 공간에 올린 사건에서는 업로드 버튼을 누른 시각만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언제 형성되고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행위와 공공연한 전시행위는 적용 조항과 종료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도 나누어 계산합니다. 게시물이 오래 남아 있었거나 여러 플랫폼에 복제되었다면 각 계정과 게시 경로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1.공공연한 전시의 법적 의미
- 2.촬영일과 게시일은 반드시 분리합니다
- 3.게시 사건에서 보존해야 할 자료
- 4.공개 상태가 바뀐 기록을 확인합니다
- 5.관련 Q&A
- 6.비공개 계정에 올린 촬영물도 공공연한 전시인가요?
- 7.게시물을 바로 삭제했으면 미수에 그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을 소개하면서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누군가가 게시물을 보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두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조회 수가 0이거나 다운로드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개범위, 검색 노출, 링크 접근 가능성, 비밀번호 설정, 회원 수를 확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게시 형태 | 확인할 자료 | 시효 기산점 검토 |
| 공개 게시글 | 업로드·삭제 시각, 공개범위 | 전시 상태의 형성과 종료 시점 |
| 제한된 단체방 | 참여자 수, 초대 방식 | 다수인 인식 가능 상태인지 확인 |
| 링크 공유 | 링크 유효기간, 접근 제한 | 파일에 직접 접근 가능한 기간 |
| 클라우드 공개폴더 | 공유설정 변경 기록 | 공개 전환과 비공개 전환 시각 |
| 재게시 | 계정별 업로드 로그 | 각 게시행위의 독립성 검토 |

기본 촬영은 제14조 제1항, 게시·전시는 제14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항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러나 촬영이 8년 전이고 게시가 3년 전이라면 촬영 부분과 게시 부분의 시효 진행 상태가 다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 후에도 검색엔진 캐시, 서버 백업, 제3자의 재게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복제물의 유통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업로드와 재배포를 예상하거나 관여했는지는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접속기록과 IP, 게시물 편집 이력, 파일 해시값을 통해 행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서버 로그를 분석해 공공연한 전시의 성립 시점과 종료 시점을 나누고 경찰조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온라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면 게시 기간과 행위 주체를 밝힐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플랫폼의 보존 조치가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대응 과정에서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게시물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공개범위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에서 공개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소수 회원만 보던 폴더의 링크를 외부에 공유하거나, 삭제 후 같은 파일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공개설정 변경기록과 게시물 버전, 계정 접속 IP를 확인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 기간 존재했는지 좁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683 판결의 공공연한 전시 법리는 실제 조회 여부보다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다만 링크가 만료되었거나 비밀번호가 개별 수신자에게만 전달되었다면 공개범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스크린샷보다 플랫폼의 서버기록, 캐시, 검색 노출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게시 종료 시점과 재게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라는 표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팔로워 수, 승인 방식,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링크 재공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면 제공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었다면 공공연한 전시 또는 반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이미 형성되었다면 실제 열람자가 없거나 짧은 시간 뒤 삭제됐더라도 기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실패나 접근 제한으로 누구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실행착수와 미수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 사건의 공소시효는 촬영일 하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게시 상태의 형성, 공개범위 변경, 삭제와 재게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전시행위의 종료 시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