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여러 번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 계산법

여러 날짜에 걸쳐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마지막 촬영일 하나만 보고 전체 공소시효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각 촬영행위의 시각, 장소, 피해자, 파일을 구분한 뒤 범죄사실별로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성이 강하면 상습범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되므로 단순한 날짜 계산과 법적 죄수 판단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 1.촬영 횟수와 범죄사실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2. 2.오래된 파일과 최근 파일이 함께 발견된 경우
  3. 3.반복 촬영 사건의 대응 단계
  4. 4.파일 수와 범죄 횟수는 같지 않습니다
  5. 5.관련 Q&A
  6. 6.마지막 촬영이 7년 안이면 이전 촬영도 모두 처벌되나요?
  7. 7.같은 동영상의 캡처 이미지가 여러 장이면 촬영 횟수도 늘어나나요?
촬영 횟수와 범죄사실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 개의 촬영물이 압수된 사건에서는 파일 수가 곧 범죄 횟수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은 통상 각 촬영의 날짜와 대상, 방법을 특정해 혐의를 구성합니다. 동일한 동영상에서 자동 생성된 썸네일이나 편집본을 별도 범행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촬영행위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각 범행 종료 시점부터 7년입니다. 2018년 촬영과 2021년 촬영이 함께 발견되었다면 두 행위의 시효 진행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촬영 이후 유포가 있었다면 유포행위는 또 다른 날짜에서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류 항목분리 방법공소시효 검토
원본 촬영물메타데이터·저장경로 확인실제 촬영 종료일부터 계산
편집본원본과 해시값·내용 비교편집 자체가 별도 혐의인지 검토
복제물클라우드·메신저 다운로드 확인촬영죄 횟수와 구분
전송기록수신자·전송시각 확인제14조 제2항 혐의의 별도 기산점
반복 촬영기간·수법·대상 분석상습범 가중 적용 가능성 확인
 


 
오래된 파일과 최근 파일이 함께 발견된 경우
 

포렌식 결과에는 촬영 당시 생성된 원본, 다른 기기에서 복사된 파일, 메신저에서 내려받은 파일,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파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일이 최근이라고 해서 최근에 촬영한 것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오래된 생성일이 표시되어도 실제 촬영 주체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파일별 목록을 만들어 원본 여부, 촬영기기, 생성일, 수정일, 위치정보, 등장인물을 나누는 것이 유용합니다. 같은 내용의 중복 파일을 제거한 뒤 실제 촬영행위의 수를 계산해야 과장된 범죄 횟수나 잘못된 시효 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복 촬영 사건의 대응 단계
 
1.압수목록과 포렌식 선별목록을 확보합니다.
 
2.파일별 해시값과 중복 여부를 정리합니다.
 
3.촬영일·장소·피해자를 구분한 사건표를 만듭니다.
 
4.각 행위의 시효 만료 예정일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5.유포·저장·시청 혐의가 함께 있는지 구분합니다.
 
6.반복 수법이 상습성 판단에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수 촬영물 사건에서 파일 수와 실제 범행 수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시효 완성 및 불송치 가능성을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반복 촬영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파일에 동일한 답변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부 파일은 본인이 촬영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파일은 인터넷 다운로드나 메신저 수신 자료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부인하거나 전체를 인정하기 전에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행동은 회유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합의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파일 수와 범죄 횟수는 같지 않습니다
 

한 번의 촬영으로 원본 동영상, 썸네일, 편집본, 클라우드 사본이 동시에 생성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목록에 파일이 네 개 표시되더라도 실제 촬영행위가 한 번이라면 범죄 횟수도 자동으로 네 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의 긴 동영상 안에서 촬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거나 피해자와 장소가 달라졌다면 별도 행위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일명보다 촬영 시작·종료 로그와 영상의 연속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시일·장소·방법의 특정은 공소시효 판단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범죄사실이 어느 날짜의 어떤 촬영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면 각 행위의 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파일별로 원본 여부, 피해자, 촬영장소, 영상 길이, 전송 여부를 표처럼 정리하면 중복 산정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마지막 촬영이 7년 안이면 이전 촬영도 모두 처벌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촬영이 독립된 범죄사실로 평가되는지, 상습범으로 기소되는지, 공소시효 특례나 정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일별 날짜와 적용 법조를 분리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같은 동영상의 캡처 이미지가 여러 장이면 촬영 횟수도 늘어나나요?
 

자동 생성된 썸네일이나 동일 영상에서 추출된 캡처는 원래 촬영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별도의 촬영 버튼을 눌러 새로운 영상정보를 입력한 것인지, 기존 파일을 복제·편집한 것인지 포렌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제나 전송이 별도 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촬영죄 횟수와 그대로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촬영 사건은 공소시효가 하나가 아니라 범죄사실별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파일 목록을 법적 행위 목록으로 바꾸는 작업이 첫 단계이며, 그 뒤에야 기간 계산과 혐의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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