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의자신문에서 준강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활용 전략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만으로 사건 대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어떤 질문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할지 미리 구분해야 권리 행사가 방어 전략과 연결됩니다.

 

 
  1. 1.첫 조사에서 진술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2.변호인은 조사 중 무엇을 할 수 있나요?
  3. 3.조서에 서명한 뒤에도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4. 4.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알려주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5. 5.권리 행사는 조사 준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Q.첫 조사에서 진술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알 수 없고 기억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성급한 답변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출입 경위, 결제, 이동처럼 객관자료로 바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전부 거부하면 향후 설명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였다”거나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진술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행사 여부는 질문별로 판단할 수 있고, 답변을 유보하는 이유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Q.변호인은 조사 중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조사 전에는 혐의 구조와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기억·자료·추측을 구분합니다. 조사 중에는 변호인이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확인된 사실만 답합니다. 휴식 시간에는 진술 충돌과 추가 확인점을 점검하고, 조서 열람에서는 실제 진술과 기재 내용을 문장별로 비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인은 대신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의 의미와 조서의 표현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취한 사실을 알았죠”처럼 여러 판단이 섞인 질문은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서에 서명한 뒤에도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 단계가 중요합니다. 조사 당시에는 “걸을 수는 있었지만 부축도 필요했다”고 말했는데 조서에 “정상적으로 걸었다”고만 적히면 상태 판단에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기재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추가를 요구해야 하고, 표현이 애매하면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알려주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 즉답보다 확인이 우선입니다. 진술의 전체 맥락과 시점, 객관자료를 보지 않은 채 일부 문장만 반박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은 답하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조사 준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원, 출석 경위와 같이 절차상 확인되는 내용과 사건 핵심 질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가 자료 미확인인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지 기록해 두면 이후 의견서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침묵한 뒤 수사기관의 자료가 모두 나온 다음 이야기를 바꾸는 방식은 진술 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다면 조사 전 짧은 모의 질문으로 복합 질문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포함된 전제를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관찰한 사실부터 답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사실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므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변호인의 설명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신문 참여 전에는 답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세 범주를 섞지 않으면 수사관이 같은 질문을 표현만 바꾸어 반복하더라도 답변 기준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법률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먼저 구체적인 행동과 인식을 설명한 뒤 의견을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도중 휴식이 필요하거나 자료를 자세히 볼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요청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피로가 심한 상태에서 장시간 답변하다 보면 시간 순서와 단정 표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보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모르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추측해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을 시작하지 않고, 질문에 포함된 사실 전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음주 상태, 피의자의 인식, 성적 행위와 동의를 하나의 질문으로 묶으면 각각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각에 본 행동은 무엇인지”, “그 행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분리해 답하고, 법적 용어의 의미를 모르면 설명을 요청합니다.

 

변호인과 조사 후에는 조서에 남은 핵심 진술, 추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 수정하지 못한 표현을 즉시 정리합니다. 조사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작성한 메모는 후속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조서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질문별 답변 범위를 정하고 변호인 참여와 조서 열람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권리를 알고 사실과 평가를 분리하면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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