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준강간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반복 연락, 진술 변경 요구, 주변인을 통한 설득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혐의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절차이므로, 성립요건 대응과 분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합의 전에 결정해야 할 세 가지
- 2.안전한 의사 전달의 흐름
- 3.합의 문구에서 피해야 할 표현
- 4.형사조정을 이용할 때도 당사자 의사가 전제된다
- 5.관련 Q&A
- 6.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면 답해도 되나요?
- 7.합의가 결렬되면 사과한 사실이 자백이 되나요?
첫째,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정리합니다. 둘째, 합의 제안의 취지가 법적 책임 인정인지 분쟁 해결과 피해 회복인지 문구를 확정합니다. 셋째,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과문, 합의서와 경찰 진술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되고,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태와 동의,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자료를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혐의나 불송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형사조정이나 변호인을 통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참여 의사가 전제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우회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통해 접촉하는 방식도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사건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오해를 풀면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식의 진술 변경 요구를 피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는 제안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 창구를 사용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와 법적 효과를 분리해 표현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의 형사조정 안내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뒤 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제안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회부되더라도 피해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진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수사 결과를 미리 정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절차 가능성과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 과정에서 진술 변경이나 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 성립 여부와 별개로 혐의 자료는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에는 연락 창구, 제안 내용, 상대방의 회신 여부를 기록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했거나 답하지 않았다면 반복 연락을 중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추가 의사 확인이 가능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대신 연락하게 하는 것도 우회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의 방식은 금전 지급만이 아니라 사과의 전달 방식, 접근 방지와 재발 방지 조치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도 수사기관 진술 변경이나 고소 취소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 협의와 준강간 혐의에 대한 법률적 방어는 서로 다른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합의 제안은 상대방이 안전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제안 횟수와 간격을 조절하고,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추가 접촉을 중단합니다.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을 설득해 압박하는 방식은 2차 피해나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선처를 보장하는 자료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의 내용, 태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을 예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접촉을 막고 합의 문구와 수사 진술의 충돌을 점검해 피해 회복 절차와 불송치 주장 범위를 분리합니다.


즉시 장문의 해명이나 합의 제안을 보내기보다 연락 내용을 보존하고 변호인과 대응 방식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접촉이 적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의 구체적인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포괄적인 유감 표현인지, 상대방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 전부터 문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결과를 재촉하기보다 적법한 창구와 일관된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