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학생 사이 딥페이크는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나요?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이나 음성을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퍼뜨린 사건은 형사절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와 삭제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가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연령에 따른 소년사건 절차와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상대 학생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자료 보존과 학교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1.학교폭력예방법이 딥페이크를 다루는 방식
  2. 2.학교에서 장난으로 만든 파일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3. 3.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형사사건은 끝나나요?
  4. 4.피해학생 영상은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이 딥페이크를 다루는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6월 2일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 범위와 피해자 지원 규정에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을 다룹니다. 특히 제16조의4는 이러한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국가가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 공동체 안의 피해 확산을 막는 절차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절차담당 주체핵심 확인사항
학교폭력 신고학교·교육지원청제작·전송과 학생 관계
피해학생 보호학교·심의위원회분리, 상담, 출석 지원
삭제지원국가·지원기관URL, 계정, 재유포 자료
소년사건·형사수사경찰·검찰·법원연령, 행위 유형, 고의
민사상 손해배상당사자·법원삭제비용, 정신적 손해
 


 
Q.학교에서 장난으로 만든 파일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자의 연령, 제작 내용, 유포 범위와 소년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지, 공개된 사진을 어떤 경로로 사용했는지, 단체방에 보냈는지, 피해를 인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사과한다며 피해학생에게 반복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학교나 변호인을 통한 절차를 이용합니다.

 


 
Q.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형사사건은 끝나나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담당기관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전학 등의 조치가 이뤄졌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가 나왔더라도 학교 공동체의 질서와 피해 보호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제작·전송 시점과 참여자를 동일한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 제출 확인서, 경찰 진술서, 메신저 원본과 기기 포렌식 결과를 대조합니다.

 


 
Q.피해학생 영상은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이 되나요?
 

제16조의4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삭제지원 요청 절차를 두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파일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학교와 지원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은 삭제를 방해하지 말고 자신이 만든 파일과 다른 사람이 재유포한 파일을 구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협조는 양형과 소년보호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학생 딥페이크 사건에서 학교폭력 진술과 경찰조사 내용을 대조하고, 제작자·재유포자·단순 수신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소년사건 절차, 학교폭력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보호자에게는 기기 보존, 학교 면담 준비,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와 재발 방지 교육 자료를 안내합니다.

 

학생 사이 딥페이크는 학교 안의 장난으로 축소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학교폭력, 삭제지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기기나 교육용 계정을 사용했다면 학교 서버와 관리자의 로그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생 개인 휴대전화에 파일이 없더라도 공동 태블릿, 온라인 학습계정과 공유드라이브에 생성·전송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자료 삭제만 요구하기보다 보존이 필요한 로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접근제한은 즉시 시행하되, 조사에 필요한 원본은 교육청과 경찰의 절차에 따라 확보합니다.

 

학교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한 별명이나 단체방 이름만으로 참여자를 특정하지 말고 실제 계정과 기기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을 제안한 학생, 원본 사진을 제공한 학생, 생성 도구를 조작한 학생과 결과물을 재전송한 학생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면담 전에 보호자끼리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내 조치와 경찰 진술에 쓰이는 시간표를 동일한 메신저 원본과 서버 기록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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