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이 필요한가
음주측정거부죄는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실제로 측정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측정 수치가 남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하지 않았으니 수치도 없고 음주운전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로 평가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주요 질문
- 2.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 3.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것도 거부에 해당하나요?
- 4.경찰이 병원 채혈을 요구했는데 거절한 경우도 측정거부인가요?
- 5.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다음 음주운전 때 재범 가중되나요?
- 6.측정거부 사건에서 피해야 할 대응
- 7.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48조의2 제2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측정거부죄는 측정을 통해 0.03% 이상이 확인된 음주운전죄와 구성 방식이 다릅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는지,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응하지 않았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는 다음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술 냄새와 안면 홍조
• 발음과 보행 상태
• 음주 사실에 관한 진술
• 사고 발생과 비정상적인 운전
• 차량 내 술병이나 음주 장소에서의 이동
• 목격자와 신고자의 진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하나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전체 상황을 종합하게 됩니다.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와 의도적으로 측정을 회피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천식, 폐질환, 고령, 부상 등으로 충분한 호흡을 내쉬기 어려웠다면 당시 건강 상태와 의료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도 입김을 짧게 끊거나 측정기에서 입을 떼는 행동을 반복했다면 고의적인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불기는 했다”는 진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영상과 측정기 기록에 어떤 행동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을 규정하고,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고로 의식이 없거나 호흡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별도의 적법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채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한 측정거부죄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측정이 먼저 가능했는지, 경찰이 어떤 법적 근거와 방법으로 채혈을 요구했는지, 운전자의 의식 상태와 의사소통 가능성이 어떠했는지, 영장이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를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 상태에서 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를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
이전 사건이 실제로 측정거부죄로 확정되었는지, 형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 사이가 10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단속을 받았다는 기억만으로는 재범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반복된 요구를 무시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는 행동은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두려워 시간을 끌거나 물을 계속 마시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회피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측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개인적 판단만으로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측정 수치가 아니라 경찰의 요구 과정과 운전자의 반응이 남은 영상·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측정 요구의 횟수와 간격, 측정 방법에 대한 고지, 건강상 제약, 거부 의사 표현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측정 실패인지 고의적인 불응인지 구분하고,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형의 확정일과 죄명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거부 대응과 별도로 사고 원인, 피해 정도와 구호조치까지 나누어 준비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측정된 숫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적법한 요구와 불응 행위가 인정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높은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기록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