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측정값이 0.031%라면 음주운전 기준치 다툼이 가능한가

호흡측정 결과가 0.031%라면 법률상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넘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다면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치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측정 시각과 측정 절차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031%는 일단 법정 기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2. 2.상승기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시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3. 3.측정기 오차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4.수치 다툼과 양형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031%면 0.001%만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8. 8.단속 후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면 불리한가요?
0.031%는 일단 법정 기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가 0.031%라면 측정 시점의 수치는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

 

쟁점은 측정 시점의 0.031%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단속 직전까지 계속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즉시 측정했다면 시간 차이에 관한 다툼의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 종료 후 신고, 경찰 출동,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다면 음주 시각과 알코올 흡수 상태가 중요해집니다.

 
확인 항목의미주요 자료
최종 음주 시각상승기 여부 판단주문 내역, 동석자 진술
운전 종료 시각범죄 시점 특정블랙박스, 주차 CCTV
첫 측정 시각시간 간격 계산측정 출력물, 경찰 기록
추가 음주 여부측정값 오염 가능성CCTV, 압수물, 진술
채혈 여부재측정 결과 비교채혈 동의서, 감정서
 
상승기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시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고, 정점 이후에는 분해되면서 내려갑니다.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다는 주장은 측정 당시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음주 시각이나 운전 시각이 불분명하다면 상승기였다는 전제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 중요판결에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시간 간격과 측정 수치,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기계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동시에,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기준치 미달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scourt.go.kr)

 

따라서 0.031%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 술자리가 시작된 시각

 

• 각 술을 주문한 시각

 

•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 식당이나 주점을 나온 시각

 

• 차량에 탑승한 시각

 

•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한 시각

 

• 신고 또는 단속이 시작된 시각

 

• 첫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시각

 

• 재측정이나 채혈을 한 시각

 

각 시각이 진술에만 의존하는지, 영상·결제·통화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시각을 정확한 사실처럼 단정하면 이후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 오차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와 0.001% 차이라는 이유로 측정기 오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측정기 성능과 관리 상태, 측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막연히 오차 가능성만 제기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용된 측정기와 측정 결과 출력물, 측정 전후 절차, 반복 측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장에서 결과에 이의가 있었다면 채혈을 요청했는지,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기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law.go.kr)

 

구강 내 잔류 알코올도 자주 언급되지만, 직전에 술을 마셨거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구강청결제나 의약품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 실제 사용 여부와 시각, 제품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 다툼과 양형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0.031%가 운전 당시 기준치 미달이었을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수치 다툼만을 전제로 모든 대응을 구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 조치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동시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장 구조도 정리해야 합니다. 수치 산정에 관한 법적 다툼과 예비적인 양형자료 제출은 병행할 수 있지만,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0.031%처럼 기준치에 가까운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값 자체보다 음주·운전·측정의 시간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 CCTV, 결제 내역과 경찰 측정기록을 대조해 상승기 주장의 전제가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채혈 결과나 추가 측정이 있다면 각 수치가 나온 시각을 비교하고, 수치 다툼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조사와 양형 대응에 집중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0.031%면 0.001%만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측정값에서 일정 수치를 임의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측정값의 신뢰성, 운전 당시 수치, 측정 절차에 합리적인 의문이 있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준치와 가깝다는 사실은 검토 필요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자동 공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단속 후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면 불리한가요?
 

채혈이 호흡측정보다 늦게 이루어졌고 당시가 상승기였다면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두 수치의 차이만으로 상승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각 측정 시각, 혈액 감정 방식과 전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치 근소 초과 사건은 숫자가 작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사안도, 측정값이 있다는 이유로 검토를 포기할 사안도 아닙니다. 시간 자료가 실제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음주운전0031#기준치근소초과#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음주측정#음주운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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