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거래대금인데 보이스피싱 계좌로 묶인 경우의 소명 기준
물품 판매대금이나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송금인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피해자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해당 돈을 받을 법률상·거래상 이유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래가 진짜였다는 사실과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활용된 경위를 함께 설명하지 못하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상 상거래 명의인은 형사 고의와 금융상 이의제기 요건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 1.정당한 권원을 입증하는 법적 기준
- 2.계약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이유
- 3.중대한 과실이 쟁점이 되는 상황
- 4.형사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따로 본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중고거래 판매대금도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소멸될 채권을 재화·용역의 대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정당한 권원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 입금 사실보다 거래의 실질과 명의인의 주의 정도를 함께 본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는 거래의 출발점을 보여주지만 실제 이행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물품 거래라면 주문 내역, 배송장, 수령 확인, 반품 여부, 판매 게시물, 대화 기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용역 거래라면 작업 지시, 결과물, 수정 요청, 납품일, 세금계산서와 금액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평소와 다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보냈거나 제3자가 대신 송금했다면 그 이유를 당시 대화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 거래 소명 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이해하기 쉽습니다.
거래 형태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다면 정상 대금이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본인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계좌에서 나누어 송금했고,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지급했으며, 즉시 현금 인출이나 다른 계좌로 재송금을 요구했다면 의심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거래한 고객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실제 납품이 확인된다면 그 사정은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거래 전후의 전체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명 쟁점 | 약한 자료 | 보완할 자료 |
| 거래 존재 | 작성일이 불명확한 계약서 | 원본 대화, 주문 기록, 납품 자료 |
| 금액 정당성 | 단순 입금 캡처 | 견적서, 세금계산서, 가격표 |
| 상대방 관계 | 이름·연락처만 기재 | 거래 이력, 통화기록, 사업자 정보 |
| 명의인 인식 | 몰랐다는 진술 | 당시 질문·확인 행동, 이상 징후 대응 |
정상 거래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이 피해금일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자금 이동을 도왔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기죄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정도라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검토됩니다. “거래도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같은 명제가 아니므로 각각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약서의 문구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문·납품·세금 자료와 입금 전후 메신저 기록을 대조해 정상 거래의 실체와 보이스피싱 인지 가능성을 분리하여 분석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제3자 송금이 왜 이루어졌는지, 명의인이 어떤 확인 행동을 했는지를 진술 타당성 분석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허위 계약서나 사후 작성 자료로 오해받지 않도록 파일 생성 시점과 원본 보존 상태까지 함께 살핍니다.


실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의제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글, 대화, 택배 발송, 물품 소유 경위와 시세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고가 물품을 보내지 않았는데 대금만 받았거나, 제3자의 요청으로 일부를 다시 송금했다면 거래 실질과 자금 세탁 가능성을 함께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 통지를 받은 뒤 급하게 자료를 만들기보다 기존 플랫폼 기록과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 거래대금 사건은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재했다는 자료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를 별개의 묶음으로 준비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