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첫 진술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에서 제작, 수신, 저장, 전송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하더라도 직접 합성했는지, 메신저로 받은 뒤 보관했는지, 다른 계정으로 옮겼는지는 서로 다른 법적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기억만으로 즉답하면 실제 로그와 표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혐의명과 조사 대상 파일을 확인하고 시간순 자료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1. 1.첫 피의자신문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딥페이크 법정형
  2. 2.출석 전에 파일별로 정리할 조사 자료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조사 전에 문제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해도 되나요?
  7. 7.수사기관이 파일 개수를 물으면 폴더에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말해야 하나요?
첫 피의자신문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딥페이크 법정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이 고지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근거입니다.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파일의 성격이나 사용 시점은 자료를 본 뒤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성적 합성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작과 별도로 반포·제공은 같은 조 제2항,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4항에서 구분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어느 행위가 혐의로 적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법정형과 필요한 답변이 섞이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파일별로 정리할 조사 자료
 
확인 구간남겨야 할 자료법적으로 구분할 점
수사 문서출석요구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임의제출 목록조사 대상 죄명과 파일 범위
생성 흔적AI 서비스 작업내역, 프로젝트 파일, 렌더링 기록직접 제작 여부와 생성 시각
수신 경로메신저 원대화, 이메일 헤더, 다운로드 폴더타인으로부터 받은 과정
전송 경로송신 로그, 링크 권한, 게시 이력제공·반포 행위의 유무
사용자 식별기기 계정, 로그인 IP, 생체인증 기록실제 조작한 사람
파일 동일성해시값, 크기, 수정시각복제본과 별도 결과물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를 판단할 때에는 파일을 직접 생성한 행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행위, 저장하거나 전송한 행위를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생성 서비스 작업내역과 메신저 송수신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결과물을 다시 실행해 보거나 기억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계정을 조작하면 새로운 접근 기록이 생겨 기존 시간표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와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제작·수신·저장·전송을 파일별로 분리하고 조사 질문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대조해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와 파일별 생성·수신·전송 시각을 맞추고,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답변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제작을 묻는 질문에 저장 사실을 답하거나, 유포를 묻는 질문에 단순 열람 사실을 섞지 않도록 예상 질문표를 작성합니다. 진술을 전부 거부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식의 이분법보다 확인된 사실에만 답하고 기술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관련 Q&A
 


 
Q.조사 전에 문제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해도 되나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다시 열면 최근 접근시각, 썸네일, 재생기록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사본이나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원기기는 가능한 한 상태를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열람은 절차와 목적을 정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Q.수사기관이 파일 개수를 물으면 폴더에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말해야 하나요?
 

폴더의 파일 수에는 중복 복제본, 자동 생성된 미리보기, 임시파일과 실패한 결과물이 섞일 수 있습니다. 작업 횟수, 완성본 수, 전송한 횟수를 따로 세고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추정 숫자를 단정해 말한 뒤 포렌식 결과와 달라지면 진술 신뢰가 불필요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첫 조사는 단순히 파일이 있느냐를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언제 누가 했는지 구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만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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