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접촉이 없었던 강제추행미수의 성립 범위

상대방의 몸에 실제로 닿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껴안으려는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시작되었고, 추행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가까이 다가갔거나 생각만 한 단계라면 실행의 착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거리, 팔의 움직임, 접근 속도, 상대방의 회피와 중단 이유를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1.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2. 2.미수와 준비행위를 가르는 기준
  3. 3.핵심 비교표
  4. 4.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5. 5.상대방이 오해해 도망간 경우도 미수인가요?
  6. 6.중간에 그만두면 처벌되지 않나요?
  7. 7.미수 사건 대응 방식
  8. 8.실행 착수 전후의 행동을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6일 확인한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PDF 222쪽도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양팔을 든 행위가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인 신체 미접촉 미수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신체 미접촉 미수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수와 준비행위를 가르는 기준
 

실행의 착수는 범죄를 실현하는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시점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발견해 따라가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팔을 뻗거나 신체를 붙잡으려는 구체적인 동작이 시작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중단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것인지, 상대방이 소리치거나 피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비교표
 
구분행동 예시법적 검토
준비 단계멀리서 바라보거나 따라감직접 위험 발생 여부 확인
실행 착수 가능가까이서 팔을 뻗어 붙잡으려 함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시작 여부
미수 결과상대방 회피로 접촉 실패외부 사정으로 미완성인지
자의 중지 주장스스로 동작을 멈추고 이탈중단 동기와 시점 검증
우연한 접근물건 전달·통행 과정의 움직임객관적 목적 자료 필요
 


 
Q.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반드시 접촉 결과가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몸을 붙잡거나 껴안으려는 구체적 유형력 행사가 시작되었다면, 상대방이 피하여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의 실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손짓이나 우연한 접근과 구별하려면 두 사람의 거리, 손의 방향, 접근 이유, 주변 영상이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오해해 도망간 경우도 미수인가요?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을 실행하려는 동작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길을 비켜 주거나 물건을 건네려는 행동이었다면 그 목적을 보여 주는 동선과 물건, 대화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뒤따라 접근한 경위와 양팔을 드는 모습이 영상에 확인되면 의도에 관한 설명이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중간에 그만두면 처벌되지 않나요?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는지, 외부 방해로 실패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실행에 착수한 뒤 상대방의 저항이나 제3자 등장 때문에 멈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 시점과 이유를 영상, 목격자, 직후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사건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근 거리와 팔의 움직임, 중단 원인을 영상과 목격자료로 재구성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강제추행미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행의 착수 자체가 있었는지 분석합니다. 실제 목적을 설명할 물건이나 대화가 있다면 보존하고, 접근 동작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합니다.

 


 
실행 착수 전후의 행동을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다가간 모든 행동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걷던 구간, 상대방을 인식하고 접근한 구간, 팔이나 몸을 움직인 구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팔을 든 목적이 물건을 잡기 위한 것인지 신체를 붙잡기 위한 것인지 주변 물체와 시선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리친 뒤 멈췄다면 멈춘 시점과 거리를 확인하고, 제3자가 등장하기 전 이미 돌아섰는지도 살핍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중지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사후 설명보다 영상과 목격자료가 필요합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와 중지미수 여부는 별개의 법률 문제이므로 조사 진술에서도 섞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 장면이 여러 카메라에 나뉘어 있다면 영상마다 시간 기준을 통일해야 합니다. 같은 동작이 다른 각도에서 반복되어 보이는 현상도 있으므로 실제 행위 횟수와 영상 파일 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재생목록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강제추행미수는 접촉 결과보다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체가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 주장하지 말고 접근 동작의 목적과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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