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에서 짧은 신체접촉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짧은 신체접촉도 접촉 부위와 방법, 발생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시간의 짧고 김만으로 추행성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접촉 순간을 전후 맥락에서 떼어내지 않고, 신체 움직임과 대화, 현장 구조, 직후 반응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잠깐이었다’는 추상적 설명보다 왜 접촉이 발생했는지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1.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2. 2.짧은 접촉을 판단하는 비교 기준
  3. 3.핵심 비교표
  4. 4.접촉이 1초 정도였으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5. 5.옷 위로 접촉했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6. 6.피해자가 접촉 부위를 다르게 진술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7. 7.경찰조사 대응에서 볼 항목
  8. 8.신체 부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이유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프로젝트 PDF 220쪽과 221쪽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특히 대법원 2019도12282 판결은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 여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합니다.

 

이 글의 핵심인 짧은 접촉의 객관적 평가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짧은 접촉의 객관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짧은 접촉을 판단하는 비교 기준
 

접촉의 시간은 중요하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손이 스치고 지나간 것인지, 특정 부위에 머물렀는지, 몸을 감싸거나 끌어당기는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접촉 전 상대방에게 다가간 방향과 접촉 후 손을 거둔 모습도 고의 판단에 연결됩니다. 같은 행동도 업무상 안내, 운동 보조, 통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와 사적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비교표
 
확인 항목짧은 접촉에서의 의미
접촉 방향스침인지 특정 부위를 향한 움직임인지
지속·반복순간 접촉인지 머무르거나 반복했는지
현장 조건혼잡, 통로 폭, 이동 충돌 가능성
직후 행동사과, 회피, 재접근, 상대방 반응
전후 대화친밀감 주장이 실제 대화와 맞는지
 
Q.접촉이 1초 정도였으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접촉이 매우 짧다는 점은 추행 정도를 평가하거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습 접촉은 짧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순간의 손의 방향과 접촉 부위, 반복 동작이 고의와 추행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붐비는 공간에서 몸이 밀리거나 균형을 잃은 정황이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된다면 우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강조하지 말고 접촉 발생의 물리적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Q.옷 위로 접촉했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피부에 직접 닿았는지 여부가 강제추행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옷 위 접촉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의 두께나 직접성은 접촉의 감지 가능성, 행위 방식, 추행 정도를 판단하는 보조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옷 위였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손의 위치, 압력, 이동, 접촉 횟수와 당시 자세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가 접촉 부위를 다르게 진술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진술의 일부 차이가 곧바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시야, 당황한 정도, 시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주변적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접촉 부위와 행위 방식이 반복 조사에서 크게 바뀌거나 CCTV와 양립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상대방 진술의 차이만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관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경찰조사 대응에서 볼 항목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시간만 강조하지 않고 손의 궤적, 신체 간 거리, 현장 혼잡도와 직후 반응을 대조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영상의 원본 구간을 확보하고, 캡처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진술서에는 기억나는 장면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장면을 구분하여 적고, 접촉을 부인할지 고의를 다툴지 사건 자료에 맞춰 방향을 정합니다.

 


 
신체 부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이유
 

강제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표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깨나 허리처럼 일상적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위도 방식과 맥락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도 우연한 충돌 가능성과 고의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신체 부위의 명칭보다 손바닥과 손등 중 어느 부분이 닿았는지, 접촉 후 손이 움직였는지, 몸을 끌어당기거나 막는 동작이 있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옷의 형태와 가방 위치, 상대방의 자세도 접촉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수사관 질문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접촉 사건은 ‘몇 초였는가’보다 그 몇 초 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과 동선, 구체적인 진술을 함께 정리하면 우연한 접촉과 의도된 추행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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