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오래전에 만든 딥페이크는 제작일과 유포일 중 언제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나요?

오래전에 만든 딥페이크가 뒤늦게 발견됐다고 해서 공소시효를 최초 제작일 하나로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 반포·제공, 소지·시청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각 범죄가 종료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법정형이 달라진 시기라면 적용 조문에 따라 시효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일과 게시일, 최근 접근기록을 분리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허위영상물 법정형과 공소시효의 기본 계산
  3. 3.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공소시효 계산에 필요한 날짜 자료
  5. 5.관련 Q&A
  6. 6.파일이 7년 넘게 기기에 남아 있으면 제작죄 시효는 끝난 건가요?
  7. 7.공범이 최근에 다시 게시하면 제 시효도 다시 시작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편집행위 종료일, 개별 전송·게시일, 최근 저장·시청일과 공범의 최종행위를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파일 생성기록, 최초·최종 게시일, 메신저 송신 로그, 계정 접속 이력과 공범별 역할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파일의 최초 생성일만 기준으로 전체 사건의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거나, 기기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법정형과 공소시효의 기본 계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 공범의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의 편집 및 반포등은 장기 7년이므로 기본적으로 7년 구간을 검토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장기 3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5년 구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개정 전 행위는 당시 조문과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국외 체류에 따른 시효 정지 등 개별 사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의 제작일·개별 유포일·최근 접근일을 구분해 행위별 공소시효와 수사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행위 유형별 종료시점을 확정하고 법정형에 따른 시효기간과 공범의 최종행위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제작·유포·소지·시청을 한 줄로 묶지 않고 각 행위의 증거와 날짜를 분리합니다. 해외 체류나 공범의 후속행위 등 시효 정지·기산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계정 자료로 확인합니다.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오래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사건의 공소시효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공소시효 계산에 필요한 날짜 자료
 
확인 구간남겨야 할 자료법적으로 구분할 점
제작 종료렌더링 완료, 출력파일 생성, 프로젝트 로그편집죄의 종료 시점
개별 제공송신·업로드·링크 권한 부여반포등 행위별 날짜
재유포새 계정 게시, 재전송 표시, URL 생성후속 독립행위
저장·시청다운로드, 파일 이동, 재생 기록최근 행위의 실제 시점
공범 행위역할 대화, 최종 게시자 로그제252조 제2항 검토
시효 정지출입국 기록, 수사 인지·회피 정황진행 정지 가능성
 


 
관련 Q&A
 


 
Q.파일이 7년 넘게 기기에 남아 있으면 제작죄 시효는 끝난 건가요?
 

제작죄는 제작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검토하지만, 그 뒤 별도의 전송·저장·시청이 있었다면 각 행위의 시효는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잔존과 최근 의도적 접근을 로그로 구분해야 합니다.

 


 
Q.공범이 최근에 다시 게시하면 제 시효도 다시 시작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의 공범 최종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보려면 최근 게시가 기존 공모 범위 안의 행위인지, 공범관계가 계속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독자적 재유포까지 자동으로 최초 제작자의 공범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공소시효는 파일의 나이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작·유포·저장·시청과 공범행위를 날짜별로 나눠 각각의 종료시점과 법정형을 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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