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요건과 폭행·협박 판단 기준
강제추행은 단순히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행위자의 고의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안에서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물리력이 약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접촉의 위치와 방법, 전후 대화, 상대방의 반응, 주변 영상과 목격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2.성립요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고소 직후에는 사실과 평가를 분리합니다
- 5.핵심 비교표
- 6.사건별 대응 방식
- 7.사건기록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 8.관련 Q&A
- 9.접촉 시간이 매우 짧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성립요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직후에는 사실과 평가를 분리합니다
• 핵심 비교표
• 사건별 대응 방식
• 사건기록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6일 확인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출발점을 제시하는 공식 근거입니다.
이 글의 핵심인 폭행·협박과 추행성의 분리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폭행·협박과 추행성의 분리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살핍니다. 신체 부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른 경위, 행위 방식과 지속시간을 종합합니다. 셋째, 행위자가 그와 같은 접촉을 인식하고 실행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수나 우연을 주장하려면 말보다 동선과 행동의 연속성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전체 흐름을 분 단위로 복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난 시각과 장소, 좌석이나 서 있던 위치, 이동 방향, 문제 된 접촉 직전과 직후의 말,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난 시점, 신고나 지인 연락 시점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CCTV가 접촉 장면을 직접 담지 못했더라도 두 사람의 거리와 이동 속도, 접촉 직후 표정과 행동, 주변인의 개입 여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됩니다. 카카오톡과 통화기록도 일부 문장만 골라 제출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이 끊기지 않게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감정적으로 장문의 해명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고,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삭제하면 자료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불확실한 부분,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각 항목을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연결합니다. 인정할 사실까지 부인하는 태도와 법적 평가만을 성급히 인정하는 태도 모두 첫 조사에서 불리한 모순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주요 자료 |
| 폭행·협박 | 신체에 가해진 물리력과 해악 고지 | CCTV, 목격자, 현장 구조 |
| 추행성 | 접촉 부위·방법·경위와 관계 | 진술, 대화, 접촉 지속시간 |
| 고의 | 우연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 동선, 반복 행동, 직후 반응 |
| 신빙성 |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료와 맞는지 | 신고 시점, 통화·메시지 기록 |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전후의 대화, CCTV와 동선, 목격자 진술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기억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표현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첫 진술의 구조를 다듬습니다. 객관자료와 설명이 충돌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조사 전에 보완하고, 법률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지점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구분합니다.
고소장이나 수사보고서에는 법률적 평가와 사실 진술이 한 문장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만졌다’는 표현에는 접촉 사실, 상대방 의사, 유형력, 추행성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기록을 검토할 때는 문장을 접촉 위치, 손의 움직임, 상대방의 말, 피의자의 행동으로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또 최초 신고 내용과 정식 조사 진술 사이에 추가된 정보가 무엇인지 표시하고, 새 내용이 CCTV나 메시지를 보고 보완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면 단순한 표현 차이와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 핵심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의견서도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와 반대 자료를 짝지어 제시해야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접촉은 짧더라도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잡, 균형 상실, 통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라면 현장 구조와 이동 동선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만이 아니라 접촉 방향, 손의 움직임, 반복 여부, 직후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를 정교하게 밝히는 일이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맞춰 두어야 불필요한 모순을 줄이고 혐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