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를 고민하는 강제추행 피의자가 먼저 알아둘 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유죄 여부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을 위해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성급한 합의 제안이 사실관계 인정이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어 시기와 전달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1.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2. 2.합의와 무혐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3. 3.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4. 4.합의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5. 5.수사와 합의를 병행하는 방식
  6. 6.합의 의사 전달문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
  7. 7.관련 Q&A
  8. 8.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9. 9.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과하면 모순인가요?

•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합의와 무혐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 합의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수사와 합의를 병행하는 방식

 

• 합의 의사 전달문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

 

• 관련 Q&A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제추행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합니다. 동시에 2차 피해 야기는 가중요소로 두고 있어 합의 과정의 방식도 양형 판단과 연결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 글의 핵심인 합의 절차와 2차 피해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합의 절차와 2차 피해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무혐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는 행위가 없었다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피해 회복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표현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만으로 진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과의 내용과 재발 방지 노력도 상황에 따라 고려됩니다.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피해자에게 반복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지인을 통해 접촉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수용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거절되면 추가 접촉을 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이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사과문이 법적 사실을 과도하게 인정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 합의 의사 전달은 대리인을 통해 한 차례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 상대방이 거절하면 반복 접촉하지 않습니다.

 

•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 피해 회복 자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사실대로 준비합니다.

 
수사와 합의를 병행하는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합의가 방어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양형 대응을 분리해 설계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상대방이 느낀 불편에 대한 유감을 표현할 수 있는지 사건별로 문구를 검토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조사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이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합의 의사 전달문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 ‘오해였으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거나 ‘직장을 잃게 된다’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압박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투는 입장이라면 법적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문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달문은 연락을 받기를 원하는지 먼저 묻고,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며,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합의금이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반복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 측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적절한 창구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절차 자체가 재차 상처를 주지 않도록 횟수와 문구를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 창구를 열어 두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하려고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전달자와 전달 시점을 기록하고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재확인해야 나중에 연락 경위가 왜곡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과하면 모순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과의 대상과 표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도적 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낀 상황 자체에 유감을 표할 수는 있지만, 문구가 범행 자백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장문 메시지를 직접 보내지 말고 사건 전략과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지름길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의 한 요소입니다.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직접 접촉을 피하며, 합의 시도와 수사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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