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습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별도의 강한 폭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의 폭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을 세게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접촉이 우연했는지, 손이나 몸의 움직임이 의도적이었는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짧은 영상이나 한 장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사건 전후 수 초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2.기습추행과 선행 폭행형은 구조가 다릅니다
- 3.우연한 접촉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
- 4.첫 조사 전 체크리스트
- 5.초기 수사의 대응 방향
- 6.접촉 장면을 재구성하는 구체적 방법
- 7.관련 Q&A
- 8.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면 기습추행이 아닌가요?
- 9.영상에 손이 정확히 보이지 않으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프로젝트 PDF 『형법논점 Capsule』 220쪽에 정리된 대법원 판례 법리는 기습추행에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이 요구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자료에는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이 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인 기습 접촉에서 유형력의 의미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기습 접촉에서 유형력의 의미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행 폭행형은 먼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뒤 별도의 추행행위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기습추행은 갑작스러운 접촉 그 자체가 폭행과 추행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저항할 틈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와 접촉의 객관적 의미를 확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세게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쟁점을 비껴갈 수 있으므로, 접촉 원인과 신체 움직임을 실제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우연성을 설명하려면 접촉 직전의 공간과 사람의 움직임이 보여야 합니다. 좁은 통로였는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는지, 물건을 피하거나 균형을 잡는 과정이었는지, 손이 접촉 후 즉시 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장 사진은 사건 당시 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CCTV, 출입기록, 좌석 배치도, 당시 촬영된 사진을 함께 봅니다. 주변 목격자에게 말을 맞추도록 요청해서는 안 되며, 기억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접촉 전 30초와 접촉 후 30초의 행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손이나 팔이 움직인 이유를 추측이 아닌 기억과 자료로 구분합니다.
• CCTV 원본 보존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신속히 확보를 요청합니다.
• 사건 뒤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선택적으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조사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모른다고 말할 기준을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습 접촉의 방향과 속도, 공간의 제약, 사건 직후 행동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영상이 짧거나 화질이 낮은 사건에서는 프레임 하나를 확대해 단정하지 않고, 영상 전후의 이동 궤적과 다른 자료를 함께 해석합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와 추행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인정할 사실과 법률상 평가를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기습 접촉 사건은 당사자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와 상대방의 진행 방향, 장애물, 출입문, 카메라 위치를 적고 1초 단위로 손과 몸의 이동을 확인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으면 입 모양이나 표정만으로 대화 내용을 단정하지 말고, 당시 통화나 동석자 기억으로 보완 가능한지 살핍니다. 접촉 직후 피의자가 자리를 피했는지, 그대로 일상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는지도 고의와 인식 판단의 간접자료가 됩니다. 다만 사후 행동 하나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고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재구성 결과는 추측과 영상 확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시 항의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얼어붙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접촉을 인식하지 못한 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항의 시점과 함께 표정, 거리 두기, 주변인에게 한 말, 신고 경위, 사건 뒤 대화 내용을 종합합니다.

직접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몸의 위치, 손이 가려진 시간, 두 사람 사이 거리, 접촉 직후 움직임을 분석하면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의 프레임 속도와 촬영각도까지 확인해야 확대 캡처로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사건의 핵심은 힘의 세기가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의도적 유형력과 추행성이었는지입니다. 사건 직후부터 영상과 동선을 보존하고, 실제 기억과 추측을 나누어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