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간음 행위가 아닌 신체접촉이라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중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인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삽입 행위인지 그 밖의 추행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법정형과 조사 질문, 방어 자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선정적인 묘사보다 행위의 법적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1.신체를 만진 행위라면 모두 준강제추행인가요?
  2. 2.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삽입은 준강간인가요?
  3. 3.피의자는 추행만 인정하는데 피해자는 간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조사하나요?
  4. 4.행위 유형을 잘못 인정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5. 5.죄명 구분이 중요한 이유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법률용어를 정확히 써야 하는 이유
  8. 8.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행위 유형에 따른 죄명 구분

 

•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 첫 조사 전 확인 기준

 

•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체를 만진 행위라면 모두 준강제추행인가요?
 

단순 접촉이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 경위, 관계, 지속 시간, 접촉 방식, 피의자의 의도를 함께 봅니다. 우연한 접촉이나 간호·보호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시 상황과 행동 전후 자료가 그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삽입은 준강간인가요?
 

행위 유형에 따라 준유사강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항문에 성기 이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제297조의2의 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iteturn233045search11

 


 
Q.피의자는 추행만 인정하는데 피해자는 간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조사하나요?
 

행위 유형이 다투어지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신체검사나 의료자료, 현장 흔적, 객실 물품, 사건 직후 대화와 피의자 진술을 비교합니다. 의료자료가 없다고 해서 간음이 자동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곧바로 행위 유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설명이 다른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행위 유형을 잘못 인정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조사 중 진술을 정정할 수 있지만, 첫 진술과 달라진 이유가 설명돼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을 오해했거나 법률용어를 몰라 부정확하게 답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이 무거운 죄명을 피하려고 말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실제 기억과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명 구분이 중요한 이유
 

준강간은 간음, 준유사강간은 법이 정한 삽입 행위, 준강제추행은 그 밖의 추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 죄 모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공통되지만, 행위 내용과 적용 법정형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부위와 방법을 세밀하게 질문할 수 있으므로, 모호한 표현으로 일괄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 유형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증명돼야 하고,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다시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실제 접촉 또는 삽입 행위의 구체적 내용
 
2.피해자의 의식·대응 상태와 그 지속 시간
 
3.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한 근거와 반응 확인 행동
 
4.피해자 진술이 조사마다 동일한 행위를 설명하는지
 
5.의료자료, 현장 흔적, 메시지와 진술의 일치 여부
 
6.우연·간호·보호 목적이라는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피해자에게 행위 내용을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후 사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행위 표현이 본인의 실제 진술 취지와 맞는지 조서 열람 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용어를 정확히 써야 하는 이유
 

조사에서 “관계는 있었지만 성관계는 아니었다”처럼 일상어로만 답하면 수사관과 피의자가 서로 다른 행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고 어떤 행위는 없었는지 법적 요소에 맞춰 구분하되, 필요 이상의 묘사는 피합니다. 조서에 ‘간음’, ‘삽입’, ‘추행’이라는 용어가 기재될 때 본인이 인정한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오해로 나온 답변은 이후 죄명 판단과 신빙성 평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피해자 진술, 신체 감정이나 진료기록, 침구류와 의류, 사건 직후 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물적 자료가 없다고 해서 어느 한 죄명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기억나지 않는 행위를 추측해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접촉을 포괄적으로 부인하지 말고, 기억과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만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문제 된 접촉을 간음, 유사강간 행위, 그 밖의 추행으로 구분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행위 유형에 관한 진술이 충돌하면 의료자료와 현장 흔적, 대화 기록을 대조하고, 구성요건별로 증명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법률용어를 잘못 이해해 나온 첫 진술이 있다면 정정 사유와 근거를 준비합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구별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행위,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을 세 축으로 나누어야 정확한 법적 평가와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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