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가족 권유로 혐의를 인정한 준강간 사건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족의 권유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이후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족이 시켜서 말했다는 해명만으로 기존 진술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피의자가 왜 그 말을 믿었는지, 인정 진술 전후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1. 1.가족이 “인정하면 빨리 끝난다”고 해서 자백했다면 번복할 수 있나요?
  2. 2.가족의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3. 3.가족의 압박을 받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4. 4.준강간 사건에서 자백 외에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가족이 “인정하면 빨리 끝난다”고 해서 자백했다면 번복할 수 있나요?
 

수사 초기에는 가족이 형사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합의하고 인정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회적 불이익을 두려워해 사실과 다른 답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려면 먼저 기존 조서의 어떤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전부 잘못 말했다”고 포괄적으로 뒤집기보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항거불능 상태를 알았는지 등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Q.가족의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가족과 나눈 카카오톡, 통화 직후 작성한 메모, 합의금을 마련한 과정, 상담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합의에 관여했다면 상대방 또는 대리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당시 판단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최초 경찰 연락 전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2.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알린 시점을 특정합니다.
 
3.가족이 어떤 해결책을 제안했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4.인정 진술이 이루어진 조사 날짜를 대조합니다.
 
5.진술 후 피의자가 가족에게 보인 반응을 확인합니다.
 
6.이후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게 된 계기를 정리합니다.
 

가족이 강하게 권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피의자가 조서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면 기존 진술은 여전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권유의 존재뿐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 임의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가족의 압박을 받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하게 장기간 이어진 구속이나 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압박의 정도와 수사기관의 관여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족이 시켰으니 증거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과정, 피의자가 범죄의 법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조사관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Q.준강간 사건에서 자백 외에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의사소통과 보행이 가능했는지, 사건 전후 기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카드 결제내역과 주문 내역, 술자리 CCTV, 택시 호출, 숙박시설 출입, 사건 직후 메시지가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걷거나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태의 정도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진술과 번복 진술을 나란히 놓고 문장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 표현만 달라진 부분, 새 자료가 발견돼 수정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 진술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가족이 연락했다면 누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보하고 추가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가족 권유 전후의 메시지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비교해 일시적인 인정 진술이 나온 과정을 확인하고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와 이용 의사가 객관자료로 증명되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기존 자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포기하거나 근거 없이 전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실제 사건 자료가 일치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준강간혐의#자백번복#가족권유진술#항거불능판단#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