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딥페이크 신고도 수사의 단서가 되나요?

딥페이크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지인, 교사, 플랫폼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은 재유포가 빠르기 때문에 최초 발견 시각과 URL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3자의 추정만으로 대상자나 제작자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자료와 플랫폼 기록을 통해 실제 파일과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제3자 신고와 수사 개시에 관한 Q&A
  2. 2.질문 1|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3. 3.질문 2|경찰청은 딥페이크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나요?
  4. 4.질문 3|신고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경찰에 보내야 하나요?
  5. 5.질문 4|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게시물 삭제만 할 수 있나요?
  6. 6.신고 단계에서 안전하게 남길 자료
  7. 7.사실관계별 확인 목록
  8. 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9. 9.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제3자 신고와 수사 개시에 관한 Q&A
 
Q.질문 1|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3자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실제 대상자의 확인과 피해 진술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질문 2|경찰청은 딥페이크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나요?
 

경찰청은 2024년 8월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이버 수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 공식 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신고만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 단서를 통해 제작·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수사 환경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수사 여부는 신고 내용과 증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Q.질문 3|신고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경찰에 보내야 하나요?
 

반복 다운로드나 재전송은 추가 유통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URL, 게시계정, 게시시각과 전체 화면을 기록하고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자료 제출 방식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은 파일이 있다면 임의로 편집하거나 이름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Q.질문 4|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 게시물 삭제만 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플랫폼 삭제신고와 피해지원기관의 삭제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제작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삭제지원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안전하게 남길 자료
 
사실관계별 확인 목록
 
1.발견 정보: URL, 게시계정, 게시시각을 확보해 원본 위치와 최초 단서를 확인합니다.
 
2.화면 자료: 전체 화면, 주소창, 게시문을 확보해 맥락과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3.신고 이력: 플랫폼 신고번호, 경찰 접수일을 확보해 후속 보존 요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4.대상자 연결: 실명 태그, 원본 사진, 지인 인식을 확보해 피해자 특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5.확산 경로: 재게시 주소, 공유방, 검색 노출을 확보해 최초 게시와 재유포 구분을 확인합니다.
 
6.접근 최소화: 다운로드·재전송 없이 기록한 방식을 확보해 추가 유통 방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신고자의 발견 경위, 실제 대상자 확인, 게시자·제작자 추적과 피해자 의사를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신고 화면, 최초 URL, 발견 시각, 원본 게시계정과 재유포 경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신고 뒤 게시물을 반복 열람하거나 재전송해 증거를 모으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3자 딥페이크 신고의 발견 경위와 원본 URL, 대상자 특정 및 게시계정 자료를 분리해 수사의 단서와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신고자가 확보한 URL과 화면, 플랫폼 보존자료, 실제 대상자와 게시자의 연결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제3자 신고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본 파일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이 같은지 해시값과 URL로 확인합니다. 대상자가 아직 사건을 모르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면서 수사기관과 지원기관을 통한 보호 절차를 검토합니다.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제3자 신고도 딥페이크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퍼뜨리지 않고 원본 URL과 계정 정보를 보존해 실제 대상자와 게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신고#제3자신고#사이버성범죄수사#원본URL보존#피해자보호#경찰집중단속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