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 딥페이크를 광고·소개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는 직접 제작하거나 파일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광고·소개 행위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채널의 주소를 알리고 가격과 주문 방법을 안내하거나 구매자를 모집했다면 단순한 정보 전달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피해를 알리기 위한 신고·비평 글과 유통을 촉진하는 광고는 목적과 문맥이 다릅니다. 게시물 원문과 링크의 실제 기능을 보존해 어떤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광고·소개와 단순 언급을 가르는 자료
- 2.청소년성보호법상 광고·소개 행위의 처벌 구조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파일을 받지 않고 채널 이름만 알려줬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7.범죄를 비판하려고 화면을 캡처해 올린 경우도 광고인가요?
| 확인 구간 | 남겨야 할 자료 | 법적으로 구분할 점 |
| 게시 목적 | 판매·모집 문구, 경고·비평 문맥 | 유통 촉진 의도 |
| 접근 수단 | 초대링크, 검색어, 계정 태그 | 실제 접근 가능성 |
| 거래 조건 | 가격표, 결제수단, 등급 안내 | 대가 관계 |
| 대상물 설명 | 연령 표시, 샘플, 요청 문구 | 아청성착취물 인식 |
| 후속 대화 | 구매 문의 답변, 가입 승인 | 소개 이후 관여 |
| 수익 흐름 | 수수료, 추천 보상, 정산 | 광고와 경제적 이익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판매·대여·배포·제공, 소지·시청뿐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의 광고·소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항과 법정형은 광고의 대상이 제작·판매·배포 등 어떤 행위를 알선·촉진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파일 제공 혐의와 구분해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과물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이 자동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물 내용과 대상 연령, 게시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파일 제공, 판매·배포를 알리는 광고, 채널·제작자 소개와 단순 정보 전달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광고 게시물, 가격표, 초대링크, 주문대화, 파일 접근권한과 결제·수수료 흐름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소개 행위가 항상 처벌 범위 밖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일반적인 신고·비평 게시물을 유통 광고로 오해하지 않도록 문맥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와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성착취물 딥페이크의 광고 문구, 초대링크와 결제 흐름을 대조해 소개행위의 법적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게시물의 목적과 표현, 구매·접근을 가능하게 한 링크, 대가 관계와 실제 파일 유통의 연결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광고 글이 단순 경고·보도인지 판매를 유도하는지, 소개받은 사람이 실제 채널에 접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대상물이라는 인식과 대상자의 연령 표시도 대화 전체에서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 딥페이크의 광고·소개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채널 이름 제공의 목적과 구체성, 구매·접근을 가능하게 했는지, 대상물의 성격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우연한 언급과 반복적으로 구매자를 연결한 행위는 자료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판·신고 목적, 파일 접근 차단, 모자이크와 링크 제거 등 전체 문맥을 봐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샘플이나 접속 방법을 제공했다면 2차 유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게시 원문과 수정 이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딥페이크의 광고·소개 책임은 파일 소유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근을 촉진한 표현과 링크, 대상물 인식과 수익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