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에서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단계 점검사항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유죄나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 기록과 추가 증거를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 불기소,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치 뒤에는 경찰 진술을 뒤집는 새 이야기를 급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서와 객관자료의 모순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생성 경위와 제출이 늦어진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2. 2.송치되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바꿀 수 없나요?
  3. 3.핵심 비교표
  4. 4.검찰에 새 증거를 제출하면 다시 수사하나요?
  5. 5.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가 가능한가요?
  6. 6.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7. 7.검찰 제출자료의 구성
  8. 8.검찰 의견서가 경찰 진술을 보완하는 방식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증거 판단과 함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검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공식 근거입니다.

 

이 글의 핵심인 송치 후 불기소 검토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송치 후 불기소 검토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Q.송치되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바꿀 수 없나요?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이유 없는 변경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경찰 조서를 먼저 열람해 실제로 어떤 표현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사 당시 질문을 오해했는지, 새 자료로 기억이 보완되었는지,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핵심 비교표
 
점검 항목검찰 단계에서 할 일피해야 할 행동
경찰 조서진술 취지와 오류 확인이유 없는 전면 번복
새 증거관련성·확보 경위·원본성 설명편집본만 제출
법률 의견구성요건별 쟁점 정리감정적 피해자 비난
합의·양형대리인 통한 적절한 절차직접·반복 연락
처분 전망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 가능성 구분결과 단정
 


 
Q.검찰에 새 증거를 제출하면 다시 수사하나요?
 

새 증거의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 검사가 직접 확인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원본, 포렌식 결과, 출입·결제 기록처럼 기존 판단을 바꿀 자료라면 사건과의 관련성, 확보 경위, 시간 오차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만들어진 사적 확인서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서는 신뢰성이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가 가능한가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검찰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의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 판단이 문제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 등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처분이 가능한지는 범행 내용과 전력, 피해 회복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송치 뒤에도 직접 연락의 위험은 같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반복 접촉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2차 피해와 추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거절되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연락 횟수와 문구를 점검해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 제출자료의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기록과 새 자료를 항목별로 비교해 송치 이후에도 무혐의·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 진술 전체를 비난하지 않고 핵심 모순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제시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방어 논리와 분리해 제출합니다.

 


 
검찰 의견서가 경찰 진술을 보완하는 방식
 

검찰 단계 의견서는 경찰에서 했던 말을 길게 반복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송치의견이 어떤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고, 그중 사실오인이나 평가오류가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야 합니다. 새 자료를 제출한다면 경찰 조사 때 없었던 이유와 원본성을 설명하고, 기존 진술을 보완하는지 수정하는지 명확히 표시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는 인격이나 사생활을 공격하지 않고 핵심 진술과 객관자료가 양립할 수 없는 지점을 제시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위험에 대비한 양형자료는 본안 의견과 문서 구성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가 추가로 확인할 질문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보완수사의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조서의 핵심 답변과 새 자료의 내용을 다시 맞춰 봅니다. 새롭게 기억난 사실은 언제 어떤 자료를 보고 떠올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억 보완과 진술 변경을 구별해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출석 전에는 제출할 의견서의 결론과 실제 답변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송치는 중간 판단일 뿐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경찰 조서와 새 자료를 정확히 대조하고, 혐의 성립과 양형 사정을 분리해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쟁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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