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는 허위영상물 제공·전시에 해당하나요?

딥페이크 파일을 메신저로 보내지 않고 화면공유로만 보여줬더라도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다만 화면공유의 상대가 한 명인지 다수인지, 실제 내용이 재생됐는지, 참가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전송과 실시간 열람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1. 1.화면공유 노출 범위를 밝히는 자료
  2. 2.화면공유와 허위영상물 반포등의 법적 범위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한 사람에게만 화면공유했다면 공공연한 전시는 아닌가요?
  7. 7.화면공유 중 실수로 잠깐 보였다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화면공유 노출 범위를 밝히는 자료
 
확인 구간남겨야 할 자료법적으로 구분할 점
세션 정보회의 ID, 참가자, 입퇴장 시각수신 가능한 사람의 범위
공유 로그화면공유 시작·종료, 선택 창실제 송출한 화면
재생 기록플레이어 실행, 재생 구간, 음량보여준 내용과 시간
참가자 상태대기실·퇴장·네트워크 기록실제 접근 가능성
채팅·반응문제 장면 전후 메시지, 신고·항의내용 인식 정황
녹화 자료회의 녹화, 개인 화면녹화, 저장 주체최초 공유와 복제행위
 


 
화면공유와 허위영상물 반포등의 법적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조문상 반포등은 파일 첨부라는 기술 방식으로만 제한되지 않으므로, 화면공유가 타인에게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공인지 또는 다수에게 보여준 전시·상영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 화면공유와 공개 방송은 수신자 범위와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접속했지만 화면이 꺼져 있었거나 다른 창이 공유됐다면 실제 노출 여부를 기술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생 구간과 참가자 반응, 녹화본이 일치한다면 내용이 도달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본 사람이 별도로 녹화해 재유포했다면 최초 공유자의 행위와 후속 재유포자의 행위를 분리해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를 판단할 때에는 로컬 파일의 재생, 화면공유 송출, 참가자의 열람과 별도 녹화를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회의·통화 참가자 명단, 화면공유 시작 로그, 재생 프로그램 기록, 녹화·채팅 내역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파일 첨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제공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회의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가자가 실제 내용을 보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와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화면공유 딥페이크 사건에서 재생기록, 송출 세션과 참가자 접속 상태를 대조해 제공·전시 범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화면공유를 실행한 계정과 실제 재생 구간, 참가자 접근 상태, 녹화 여부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화면공유가 일대일 통화였는지 다수 회의였는지, 참가자가 대기실에 있었는지 실제 방에 들어왔는지 구분합니다. 파일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열람 가능 상태를 만들었는지와 공공연한 전시·상영인지 사실에 맞춰 검토합니다.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파일 전송 없이 화면공유로 보여준 딥페이크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화면공유했다면 공공연한 전시는 아닌가요?
 

공공연한 전시 여부와 별개로 특정 상대에게 편집물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 수만으로 결론내기보다 화면의 도달과 공유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화면공유 중 실수로 잠깐 보였다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실수인지 여부는 공유할 창을 선택한 과정, 재생 지속시간, 즉시 중단했는지, 전후 대화를 함께 봅니다. 짧은 노출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공유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 첨부 여부보다 실제 열람 가능 상태와 송출 범위가 중요합니다. 세션·재생·참가자 로그로 제공과 전시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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