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검찰 송치 전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이유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을 급하게 추가하는 것보다 어떤 자료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환경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재범 방지 계획, 상담·교육 이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처분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도 범행 후의 정황과 개인의 환경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1. 1.경찰조사 전에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2. 2.검찰에는 평가표만 제출하면 되나요?
  3. 3.기소유예를 원하면 반성문에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4. 4.검찰 송치 직전에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Q.경찰조사 전에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평가 시기는 사건 입장과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평가 질문과 제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해 위험 요인과 개선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요소를 토대로 상담, 음주 관리, 디지털 기기 사용 통제, 생활환경 조정 등 사건별 재범 방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Q.검찰에는 평가표만 제출하면 되나요?
 

평가표만으로는 수치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후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함께 다음 순서로 자료를 묶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1.평가 목적과 실시 시점
 
2.N-SORA프로그램 평가 영역과 결과
 
3.확인된 위험 요인
 
4.위험 요인별 상담·교육 계획
 
5.실제 참여 내역과 생활 변화
 
6.이후 관리 일정
 

이 구조는 평가 결과와 실제 이행이 분리되는 것을 줄여 줍니다.

 


 
Q.기소유예를 원하면 반성문에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인정하는 문장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은 현재 법적 입장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사건 이후의 생활관리 노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유죄를 전제로 한 자백서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수사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출 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Q.검찰 송치 직전에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자료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짧은 기간에 교육 수료증과 반성문만 집중적으로 만들면 형식적인 준비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한 행동과 앞으로 이행할 계획을 구분해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검찰 송치 일정을 함께 검토하여 제출 가능한 자료와 이후 보완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검찰 단계의 양형자료는 기소유예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아니라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는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반성문, 탄원서, 상담 및 교육 이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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