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전송한 불법촬영물도 제공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전송 대상, 목적, 파일 종류와 실제 전달 완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1.반포와 제공은 범위가 다릅니다
- 2.전송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 3.합의가 없을 때 유포 범위를 과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 4.한 사람에게 보낸 뒤 재유포된 경우의 범위
- 5.복제본을 보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수신자 진술과 서버 기록이 다를 때
- 7.관련 Q&A
- 8.상대방이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어도 제공이 되나요?
- 9.한 사람에게만 보냈고 합의도 없으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 법리는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로서 반포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구별합니다. 따라서 지인 한 명에게 메신저로 보낸 경우에도 촬영물의 점유나 접근을 이전했다면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전송 형태 | 검토되는 행위 | 핵심 확인점 |
| 개인 메시지 1회 | 제공 가능성 | 파일이 실제 도달했는지 |
| 여러 사람에게 순차 전송 | 반포 또는 제공 | 다수 전파 의사 |
| 단체 대화방 게시 | 반포·공공연한 전시 | 구성원 수와 접근 상태 |
| 링크 공유 | 제공·전시 | 링크 권한과 열람 가능성 |
| 피해자 본인에게 송부 | 별도 판례 법리 | 제3자 제공과 구별 |

메신저에서 파일을 선택했지만 전송이 실패했는지, 상대방이 접근 가능한 서버에 업로드됐는지, 링크 권한이 열려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방이라도 상대방 기기, 서버 기록, 알림 내역으로 전달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전송 임시 파일이나 본인 계정 간 동기화라면 타인에게 제공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송 목적도 범행의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보낸 경우, 협박과 결합된 경우,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는 다른 혐의와 무거운 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대1 전송 사건에서 파일의 실제 도달 여부와 상대방의 접근 권한을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해 제공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유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반포, 제공, 전시 중 어떤 행위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와 다수에게 게시한 행위는 법적 평가와 피해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송 횟수, 수신자 수, 재전송 여부를 파일별로 표로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전송 사실을 설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달된 촬영물이 추가로 퍼지지 않도록 합법적인 범위에서 수사기관과 협조하고,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개 링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보존·차단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수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피의자의 책임 범위는 최초 제공행위와 이후 확산에 대한 인식·의도에 따라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퍼질 것을 기대하거나 수신자에게 재전송을 요청했다면 반포 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에게만 보냈고 이후 재유포를 예상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 달라”는 문구, 전달 대상 목록, 공개 링크 생성, 파일에 붙인 설명은 전파 의사를 추론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송 뒤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참고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제공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수신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면 서버 기록과 참여자 목록을 확인하고 임의로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피해 확대를 줄이기 위해 추가 유포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증거를 삭제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링크의 관리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면 수사기관의 증거 보존과 피해 방지를 함께 고려해 조치해야 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영상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기기로 다시 촬영해 보냈더라도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집·압축으로 화질이 바뀌거나 일부 장면만 잘라 보냈다는 이유로 유포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과 전송 파일의 해시값, 해상도, 생성 시각을 비교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같은 파일을 보냈다면 각각 독립된 제공행위인지, 전송 실패 뒤 재시도한 것인지 메신저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자동 저장한 파일 수와 발신자가 전송한 횟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양쪽 기기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여러 영상을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서버 기록에는 일부만 전송된 경우, 삭제 메시지 복구와 알림 기록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발신자는 한 번이라고 기억해도 여러 대화방 전송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전달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재생했는지뿐 아니라 파일이나 링크에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인 메신저 구조와 전송 완료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 행위가 인정되면 촬영죄와 별도의 유포 관련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 수, 피해 확대 정도, 재전송 여부, 촬영 경위, 전과와 양형 자료를 종합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불법촬영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전송 구조를 분석하고 반포·제공의 범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