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의 원본 사진과 딥페이크 결과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딥페이크 수사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면 원본 사진, 합성 모델, 작업 프로젝트, 실패한 출력과 완성 영상이 한꺼번에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의 파일 개수가 곧 제작 횟수나 피해영상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본 폴더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성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파일의 역할과 생성 경로를 분류해 범죄 결과물과 준비·참고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 1.디지털 정보 압수 범위와 사건 관련성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압수 파일을 기능별로 나누는 분류표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패한 합성 이미지도 결과물 개수에 포함되나요?
- 7.같은 영상이 여러 폴더에 있으면 모두 별도 범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하고, 범위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압수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공식 기준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인지 판단하기 위해 파일 내용뿐 아니라 원본과 편집 과정이 함께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든 자료가 곧 범죄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파일이 원본인지 결과물인지, 독립된 편집행위인지 자동 복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 기재된 경로와 실제 포렌식 추출본의 해시값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를 판단할 때에는 합성에 사용된 원본 자료, 모델·프로젝트 파일, 완성 결과물과 자동 생성된 캐시·썸네일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압수목록, 폴더 구조, 파일 확장자, 해시값, 생성·수정 시각과 프로그램별 저장 경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범죄 결과물이라고 인정하거나, 원본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합성 과정과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와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확인 구간 | 남겨야 할 자료 | 법적으로 구분할 점 |
| 원본 자료 | 촬영 원본, SNS 다운로드, 음성 파일 | 합성 전 입력자료 |
| 학습·모델 | 가중치, 체크포인트, 학습 로그 | 도구와 특정 대상 학습 여부 |
| 프로젝트 | 타임라인, 마스크, 프롬프트, 설정 | 편집 과정과 사용자 |
| 완성 결과물 | 렌더링본, 출력본, 인코딩 파일 | 범죄 객체 가능성 |
| 자동 생성물 | 캐시, 썸네일, 프록시, 임시파일 | 의도적 제작과 시스템 생성 구분 |
| 복제·전송본 | 다운로드본, 메신저 첨부, 클라우드 사본 | 별도 저장·유포 행위 |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딥페이크 자료를 원본·프로젝트·완성본·캐시로 분류해 범죄일람표의 파일 수와 실제 행위를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압수된 파일을 기능·생성 경로·내용별로 분류하고 범죄일람표와 일대일로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원본 사진, 모델 가중치, 마스크, 실패한 출력과 완성본을 서로 다른 분류번호로 표시합니다. 동일 파일의 복제본은 해시값으로 묶고, 실제 외부 전송이 확인된 버전은 별도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수사에서 압수된 원본·학습자료·결과물의 분류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실패했다는 표현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성적 편집의 정도, 대상자 식별과 실행 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중간 프레임과 사용자가 선택·저장한 결과물을 같은 횟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해시값과 생성 경로를 비교해 동일 복제본인지 별도 편집본인지 구분합니다. 범죄 횟수는 파일 수만이 아니라 제작·저장·전송이라는 독립된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압수목록은 파일 숫자를 읽는 문서가 아니라 각 자료의 역할을 분류하는 출발점입니다. 원본·프로젝트·완성본·자동 생성물과 전송본을 구분해야 정확한 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