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의 범죄 수

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하나의 강제추행인지 접촉마다 별개의 범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접촉 사이의 시간 간격, 행위 방식, 중단과 재개, 새로운 의사 형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 수는 공소사실의 범위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접촉별 사실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2. 2.접촉 횟수와 범죄 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행위별로 확인할 요소
  4. 4.핵심 비교표
  5. 5.수사기관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6.경찰 단계에서의 정리 방식
  7. 7.공소사실의 문장과 실제 행동을 대조합니다
  8. 8.관련 Q&A
  9. 9.고소장에 횟수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유리한가요?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프로젝트 PDF 222쪽에 소개된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추행은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며, 문제가 되는 각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이 법리는 반복 접촉 사건의 공소사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근거입니다.

 

이 글의 핵심인 반복 접촉의 죄수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반복 접촉의 죄수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접촉 횟수와 범죄 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속된 한 동작에서 손이 여러 번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접촉 횟수만큼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첫 접촉이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른 장소에서 다시 접근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록에 ‘수회 만졌다’고 뭉뚱그려 적혀 있다면 구체적인 횟수와 간격, 중단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어느 접촉을 가리키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확인할 요소
 

각 접촉마다 신체 부위, 손의 방향, 지속시간, 상대방 반응, 피의자의 말과 행동을 적습니다. 첫 접촉 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다른 대화나 활동이 사이에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일한 의사 아래 시간과 장소가 밀접하게 이어진 경우와 새로운 기회에 다시 행동한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핵심 비교표
 
판단 요소하나의 연속행위 쪽 사정별개 행위 쪽 사정
시간 간격거의 끊김 없이 이어짐상당 시간 후 재접근
장소동일 위치와 자세다른 공간으로 이동
행동 흐름한 동작의 연속중단 후 새 행동 시작
의사 형성처음 의사가 계속됨새로운 기회에 다시 결심
피해자 반응행위 중 연속 반응거부 후 재차 접근
 
수사기관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여러 번 만졌죠’라는 질문에 단순히 그렇다고 답하면 각 행위의 의미가 정리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동작이었는지, 각각 별도의 접촉이었는지, 일부 접촉은 우연한 것이었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상 반복 행동이 명확한데 전부 한 번이었다고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조서에 횟수와 순서가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정리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것으로 주장되는 접촉을 행위별로 분해하고 영상·진술·시간 간격을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범죄 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개별 행위 중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 하나의 연속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조사 의견서에서도 단순히 ‘한 번’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각 행위의 성립요건을 따로 분석합니다.

 
공소사실의 문장과 실제 행동을 대조합니다
 

반복 접촉 사건의 공소사실은 ‘수회 만졌다’처럼 포괄적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접촉이 어느 시각과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불명확해집니다. 경찰 기록과 고소장을 비교해 접촉별 번호를 붙이고, 각 번호에 영상·진술·목격자료를 연결합니다. 하나의 연속 동작이라면 그 시작과 종료를 설명하고, 중간에 대화나 이동이 있었다면 새로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일부 행위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는 식의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범죄 수에 관한 주장은 양형을 줄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개별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접촉마다 피해자의 반응이 달랐다면 그 차이도 기록해야 합니다. 첫 행동 뒤 명시적인 거부가 있었는지, 다음 행동이 별개의 장소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고의와 범죄 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표현으로 뭉치지 않습니다.

 


 
관련 Q&A
 


 
Q.고소장에 횟수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유리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횟수의 불명확성은 공소사실의 구체성과 진술 신빙성을 검토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영상과 진술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토대로 접촉별 시간과 행동을 구분하고, 추측으로 횟수를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반복 접촉 사건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묶기보다 행위마다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사이의 시간과 장소, 중단과 재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범죄 수와 혐의 인정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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