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를 앞둔 강제추행 피의자의 준비 순서
강제추행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기억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자료 확인과 진술 구조화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계속 비교되므로 사소한 표현의 흔들림도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을 외우거나 사실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혐의의 핵심이 접촉 자체인지, 고의인지, 추행성인지부터 분류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2.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 할 일
- 3.진술 초안을 만들 때의 원칙
- 4.피해자 접촉과 합의는 분리해 생각합니다
- 5.핵심 비교표
- 6.조사 당일의 대응
- 7.조서 열람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는 이유
- 8.관련 Q&A
- 9.경찰이 빨리 출석하라고 하면 바로 가야 하나요?
•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 할 일
• 진술 초안을 만들 때의 원칙
• 피해자 접촉과 합의는 분리해 생각합니다
• 핵심 비교표
• 조사 당일의 대응
• 조서 열람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는 이유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가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첫 조사 준비와 진행 방식의 공식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의 핵심인 첫 피의자신문의 절차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첫 피의자신문의 절차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 혐의명,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을 무조건 미루거나 급하게 출석하기보다 자료를 준비할 합리적인 시간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고소장 전체를 즉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관이 알려 준 범죄 일시와 장소, 문제 된 행위의 개요를 메모합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CCTV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는 장소는 변호인을 통해 신속한 보존 요청을 검토합니다.

진술 초안은 정답지가 아니라 기억과 자료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보고 떠올린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추측해 반박문을 만들기보다 자신의 이동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신체 부위와 방향, 접촉한 이유, 지속시간, 직후 반응을 구체화합니다. 법률용어를 억지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일상적인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의사가 있더라도 회유, 압박, 2차 피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달 방식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불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성급한 합의 제안이 사실관계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단계 | 준비 내용 | 주의할 점 |
| 통지 직후 | 혐의 개요·일정·담당자 확인 | 감정적인 연락 금지 |
| 자료 보존 | CCTV·메시지·통화·결제내역 확보 | 삭제·편집 금지 |
| 진술 정리 | 기억·기록·추측을 구분 | 답변 암기 금지 |
| 조사 참여 | 질문 이해 후 사실대로 답변 |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 |
| 조서 열람 | 표현·시간·장소 오류 확인 | 서명 전 수정 요청 |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자료를 맞추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조사 중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습니다. 조서 열람 때는 말한 취지와 다르게 단정적으로 정리된 문장, 시간과 장소의 오류, 법률적 평가가 섞인 표현을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서명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읽는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내용이 ‘그렇게 했다’로 단정되어 있거나, 접촉 사실을 설명한 문장이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실제 기록과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은 말투를 예쁘게 다듬는 것이 아니라 진술 취지를 정확히 남기는 작업입니다. 수사관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실관계 오류와 평가 문제를 구분해 차분히 지적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에는 신문 후 의견과 조서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제출한 자료의 명칭과 범위가 기록에 남았는지도 살핍니다. 서명한 뒤에는 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당한 수사 요청에는 협조해야 하지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일정 조정 사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과 평가를 분리한 뒤, 조서에 자신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