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개정 전 만든 딥페이크는 어떤 법으로 판단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은 현재 법정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며, 실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죄에서 종전의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처벌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 제작과 개정 후 재유포가 한 사건에 섞여 있으면 같은 파일이라도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 제작·전송·시청 날짜를 분리해 법률의 시간적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1.행위일과 적용 조문을 맞추는 자료
- 2.2024년 10월 개정 전후 허위영상물 조문의 차이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개정 전에 만들고 개정 후에는 보관만 했다면 현행 제작죄가 적용되나요?
- 7.같은 파일을 개정 후 다른 계정에 다시 올리면 하나의 행위인가요?
| 확인 구간 | 남겨야 할 자료 | 법적으로 구분할 점 |
| 최초 제작 | 프로젝트 생성일, 모델 작업내역, 원본 업로드 기록 | 개정 전후 편집행위 |
| 최초 저장 | 다운로드 로그, 출력 폴더, 파일시스템 시각 | 생성일과 복제일 구분 |
| 최초 전송 | 메신저 송신 원문, 이메일 헤더 | 반포·제공의 시작 시점 |
| 재게시 | 플랫폼 게시물 ID, 수정·재업로드 이력 | 새로운 후속 행위 여부 |
| 최근 접근 | 재생기록, 최근 파일 목록, 클라우드 이벤트 | 소지·시청 행위의 시기 |
| 법률 연혁 | 국가법령정보센터 과거·현행 조문 | 행위 당시 구성요건과 법정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과거 조문을 보면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현행 조문은 반포 목적 문구를 삭제하고 편집등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제4항도 신설했습니다.
형벌 법규는 행위 당시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하므로 현재 조문이 더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개정 전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 전 제작한 파일을 개정 후 새로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그 후속 행위는 당시 시행 중인 반포 규정으로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계속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근 저장·시청일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접근 로그와 동기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연혁 조문은 이러한 시간적 구분을 확인하는 공식 1차 자료입니다.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제작일, 최초 전송일, 반복 게시일과 소지·시청일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파일 생성시각, 최초 송신 로그, 게시물 수정 이력, 법률 개정 전후의 행위일람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현재의 강화된 조문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하거나, 반대로 오래된 제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재전송까지 과거 법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파일의 제작일·최초 전송일·재게시일을 구분해 각 행위 당시 시행 법률과 증거를 맞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파일별 제작일과 유포일을 확정하고 각 시점에 시행되던 조문과 법정형을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하나의 결과물이 개정 전에 만들어지고 개정 후 다시 게시됐다면 제작행위와 후속 반포행위를 별개 줄로 적습니다.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범죄일람표를 나누면 적용 법률과 방어해야 할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제작행위 자체는 제작 당시 법률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다만 개정 후 실제로 저장·시청·전송한 행위가 별도로 확인되면 그 행위 당시의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의 단순 잔존과 의도적인 최근 접근을 기술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래 제작과 새로운 게시행위는 시간과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업로드 계정, 게시시각, 접근 권한과 수신자가 새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해 범죄일람표를 행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법률 적용은 현재 처벌 수위만 확인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작·저장·시청·전송의 날짜를 정확히 나누고 각 시점의 법률을 대입해야 과거 행위와 최근 행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