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 딥페이크도 아청법 대상이 되나요?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하지 않은 가상 인물 딥페이크라도 아청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정의에 포함합니다. 다만 어린 외모라는 인상만으로 곧바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물의 연령 표현과 법이 정한 성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제작 자료와 전체 영상을 원본 상태로 구분해야 합니다.

- 1.가상 표현물까지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 2.가상 인물의 연령 인식 요소를 분석하는 표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성인 캐릭터라고 적어 두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7.실제 아동의 피해가 없으면 허위영상물죄만 문제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의 촬영 여부만으로 정의를 제한하지 않는 공식 근거입니다.
결과물이 이 정의에 해당하고 제작행위가 인정되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는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가상 인물의 외형, 음성, 교복·학년 표시, 게시 문구와 성적 행위 표현을 종합해 어느 법의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구간 | 남겨야 할 자료 | 법적으로 구분할 점 |
| 캐릭터 설정 | 프롬프트의 나이·학년, 프로필 설명 | 제작자가 설정한 연령 |
| 외형 정보 | 신체 비율, 얼굴, 교복·소품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요소 |
| 음성·대사 | 나이 표현, 학교생활 언급, 호칭 | 연령 맥락을 강화하는 정보 |
| 성적 표현 | 장면, 자세, 반복 프레임, 자막 |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 여부 |
| 원본 사용 | 실제 인물 사진·음성의 투입 여부 | 가상 표현과 특정 피해자 구분 |
| 게시 맥락 | 제목, 태그, 판매·공유 설명 | 이용자가 인식한 콘텐츠 성격 |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아동의 자료 사용 여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캐릭터 설정, 생성 프롬프트, 연령 표현, 결과물 전체 장면과 게시 설명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아동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아청법 검토가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어린 느낌이 난다는 인상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이라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가상 인물 딥페이크의 외형, 연령 설정, 성적 행위 표현과 원본 사용 여부를 나눠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결과물 속 인물의 연령 인식 요소와 성적 행위 표현, 제작 프롬프트와 게시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실제 성인의 얼굴을 사용했는지, 완전한 가상 인물인지, 특정 아동을 연상시키는 실명·학교 정보가 붙었는지도 구분합니다.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부수절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별 법적 성격을 먼저 확정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표시된 숫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과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외형과 대사, 설정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성인 표기가 실제 표현과 충돌하는지도 검토됩니다.

실제 아동 촬영이 없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에 포함되는 표현물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특정 성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의사에 반해 사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파일의 구성과 대상자를 나눠야 합니다.
가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령을 인식하게 하는 구체적 요소와 성적 표현을 파일 전체에서 확인한 뒤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