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금을 건넨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인정으로 보나요?

강제추행 신고 이후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가족이나 직장의 피해, 장기간 수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사건을 끝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나 송금 과정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면 그 내용이 수사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의 법적 의미는 금액보다 지급 경위와 작성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합의와 혐의 인정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2. 2.합의금이 오간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
  3. 3.가족의 권유로 합의한 경우
  4. 4.합의서 문구가 특히 중요한 이유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관련 Q&A
  8. 8.합의를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받으면 자백 정황도 없어지나요?
합의와 혐의 인정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했으므로 죄가 없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신체접촉의 경위,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혐의 판단과 양형 판단을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오간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
 
구분확인할 사항주의할 점
합의 제안자피의자·가족·대리인 중 누가 제안했는지피해자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함
지급 목적피해 회복인지 사건 종결을 위한 것인지목적을 임의로 꾸미지 않음
작성 문구범행 인정 표현이 포함됐는지서명 전 전체 내용 검토
송금 표시계좌 메모에 어떤 문구가 남았는지불필요한 인정 문구를 쓰지 않음
대화 기록합의 전후에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메시지 원문을 보존
 


 
가족의 권유로 합의한 경우
 

가족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사과하고 합의하라”고 강하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나 혼인관계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돈부터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가족 권유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합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가족과 나눈 메시지, 계좌이체를 준비한 과정,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왜 합의를 시도했는지, 합의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시간순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면 그 연락이 피의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도 피해자 측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특히 중요한 이유
 

“상대방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와 “강제로 신체를 만진 잘못을 인정한다”는 문구는 의미가 다릅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금전 지급 영수증이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합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인정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문서가 작성된 경위와 당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을 읽지 못했다거나 가족이 시켜서 서명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초안 작성자, 전달 과정, 상담 내용, 서명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서가 무조건 자백이 되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작성 경위를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가족과 나눈 대화, 대리인 상담 기록에 같은 입장이 남아 있다면 사건을 빨리 끝내려 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접촉 이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접촉인지, 업무상 동작 중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거리, 양측의 행동, 현장을 떠난 시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동석자 진술과 출입기록, 결제내역으로 시간대를 좁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금 지급 사실을 숨기지 않고 합의 제안부터 송금과 문서 작성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해 범행 인정과 분쟁 종결 목적을 구별하는 진술 방향을 마련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합의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합의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합의 문서의 문구와 사건 당시 객관자료를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합의를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받으면 자백 정황도 없어지나요?
 

합의가 해제되거나 돈이 반환돼도 이미 작성된 합의서와 대화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조치보다 처음 합의가 이루어진 이유와 당시 사용된 문구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범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정황 중 하나입니다.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사실을 전제로 누구의 판단에 따라 합의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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