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혐의에서 술 취한 기억 없음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될까요?

술자리 이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기억이 끊긴 현상 자체보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의사를 형성하고 상황에 대응할 능력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한 문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당시의 말과 행동, 이동 과정, 결제 및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사건 당시 상태를 사후 자료로 복원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1. 1.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첫 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다음 날 일부 장면을 기억하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7. 7.상대방이 걸어서 객실에 들어간 영상이 있으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간음에 해당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의사를 형성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기 어려울 정도로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뜻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 224쪽에 정리된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별합니다. 단순히 기억 형성이 실패한 블랙아웃이라면 인지 기능이나 의식 장애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거나 의사 형성 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fileciteturn0file0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항목구체적으로 볼 내용방어 측에서 정리할 자료
대화 가능성질문에 맞는 답을 했는지, 문장이 자연스러웠는지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이동 능력스스로 걷거나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정했는지CCTV, 택시 이용내역, 교통카드
선택 행동결제, 주문, 객실 선택 등 판단 행동이 있었는지카드 승인 내역, 영수증, 예약기록
의식 상태잠든 시점, 깨운 뒤 반응, 구토나 부축 필요 여부동석자 진술, 숙박업소 영상
사건 후 반응직후 대화와 다음 날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메시지 전체 흐름, 통화내역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사건 당시 행동이 모순되는지, 아니면 외형상 행동은 있었지만 실제 판단 능력은 현저히 저하돼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걸어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시간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첫 진술에서는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해 방어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술자리 시작 시각, 각자의 음주량, 이동 수단, 숙박업소 도착 과정, 객실 안에서의 대화, 사건 직후 연락을 분 단위로 완벽히 기억하려 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순서로 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상태를 묻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중단하고, 이미 연락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실제 의식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 대화 흐름, 결제기록, 이동 영상, 동석자 진술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단순히 “상대방이 멀쩡해 보였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목적지를 정했는지, 반복 질문이나 비정상적 반응이 있었는지, 객실에 들어간 뒤 의식 상태가 달라졌는지까지 분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지만, 결과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다음 날 일부 장면을 기억하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일부 장면을 기억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시간대의 항거불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술의 영향은 시간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장면만 단편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간음이 이루어진 시점의 의식과 대응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사건 전후의 기억 여부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걸어서 객실에 들어간 영상이 있으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그 영상은 중요한 자료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보행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한 요소일 뿐이며, 대화의 맥락, 객실에서의 반응, 부축 여부, 이후 메시지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영상의 시작과 끝만 제출하기보다 전후 장면까지 확보해 행동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기억이 없다”와 “저항할 수 없었다”를 구별하고, 간음 시점의 상태를 객관자료로 복원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초기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해야 방어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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