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이 잘못 붙어 다른 사람 얼굴로 생성된 딥페이크는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딥페이크 생성 과정에서 파일명이 비슷해 의도한 사람과 다른 얼굴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상자를 착각했는지가 아니라 성적 합성을 하려는 의도 자체가 있었는지, 실제 결과를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최초 선택 단계의 오인과 완성본 확인 뒤 저장·전송은 시간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파일 선택 화면과 작업로그를 통해 인식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 대상 착오와 고의 Q&A
- 2.형법상 사실의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 3.완성본을 보고 바로 닫았다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 4.잘못 생성된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 5.오류를 안 뒤 친구에게 보여주며 설명한 경우는 어떤가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8.오인 발생과 이후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둡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잘못 알았다는 착오가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려는 고의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도 사실의 착오를 객체와 방법의 착오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구조를 제시하므로, 사건번호를 억지로 붙이지 않고 인식한 사실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바로 닫았다는 사정은 오류 인지 후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지만 최초 합성의 목적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시간, 저장 여부, 다시 생성했는지와 외부 전송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유포 목적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등 자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를 잘못 선택한 경위와 결과물을 인식한 정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설명 목적이라고 해도 파일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방식에 따라 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말고 이미 발생한 행위의 대화·전송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가 의도한 대상, 실제 사용된 얼굴·음성, 오류 인지 시점과 이후 저장·전송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원본 폴더명, 파일 미리보기, 프롬프트, 생성 직후 확인기록, 수정·삭제 요청과 외부 전송 대화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대상을 착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합성의 고의 전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오류를 알기 전과 알게 된 뒤의 행동을 한꺼번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와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본 선택 화면, 프롬프트와 결과 확인 시점을 분석해 딥페이크 대상 착오와 이후 저장·유포의 고의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행위자가 어떤 파일을 선택했다고 인식했는지와 실제 결과를 언제 확인했는지, 이후 이용행위를 시간순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파일 선택 화면의 썸네일·폴더 구조와 원본 이름이 실제로 혼동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생성 후 결과물을 보고도 저장·수정·전송했다면 최초 오인과 이후의 고의를 분리해 진술합니다.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원본 파일 오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생성된 딥페이크의 고의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 확인 구간 | 남겨야 할 자료 | 법적으로 구분할 점 |
| 원본 폴더 | 파일명, 썸네일, 정렬 방식 | 실제 혼동 가능성 |
| 선택 기록 | 업로드 파일 경로, 최근 파일 | 어떤 자료를 선택했는지 |
| 프롬프트 | 대상 이름, 특징 설명, 모델 설정 | 의도한 인물과 성적 합성 의도 |
| 최초 출력 | 미리보기 시각, 확대·재생, 수정 요청 | 오류를 인지한 시점 |
| 후속 저장 | 파일명 변경, 폴더 이동, 즐겨찾기 | 결과 확인 뒤 보유 의사 |
| 외부 이용 | 전송·게시, 상대방 설명, 재수정 | 인지 후 유포 고의 |
딥페이크 대상 착오는 파일명이 달랐다는 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적 합성 의도, 실제 대상의 오인과 완성본을 확인한 뒤의 저장·전송을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