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저장 없이 실행한 딥페이크도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는 완성된 파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상통화나 실시간 방송 중 얼굴과 음성을 즉시 바꾸는 방식으로도 실행됩니다. 결과물이 기기에 영구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성적인 형태로 변환돼 상대방 화면에 전달됐다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배경 필터나 비성적인 캐릭터 효과와 성적 허위영상물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시간 사건에서는 저장파일의 유무보다 처리 과정과 출력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1. 1.저장파일이 없는 실시간 합성과 허위영상물 규정
  2. 2.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실시간 처리 과정을 복원하는 체크리스트
  5. 5.실시간 딥페이크에서 남는 기술 흔적
  6. 6.관련 Q&A
  7. 7.상대방이 스스로 화면을 녹화했다면 제가 제작한 파일이 되나요?
  8. 8.가상 캐릭터 필터를 썼을 뿐 특정인을 합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저장파일이 없는 실시간 합성과 허위영상물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문은 결과물이 반드시 갤러리에 영구 저장돼야 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시간 처리의 기술 구조와 실제 출력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편집등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시간 화면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면 제2항의 반포·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과의 관계도 사실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을 켰지만 대상자의 얼굴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성적 형태의 출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실행 착수와 미수의 범위가 문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설치 단계·모델 로딩·실제 변환·송출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시간 딥페이크의 모델 실행 로그, 가상카메라 출력과 영상통화 도달 기록을 나눠 저장 없는 합성행위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실시간 처리 프로그램이 어떤 입력을 받아 어떤 화면·음성을 상대방에게 보냈는지와 저장 여부를 기술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가상카메라·음성변조 플러그인의 설정값과 통화 참가자, 화면공유 여부를 분리합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녹화했다면 그 파일의 생성 주체와 피의자의 실시간 출력행위를 같은 행위로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을 판단할 때에는 모델 실행, 실시간 변환 출력, 상대방 화면 도달과 별도 녹화·저장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영상통화 앱 로그, 가상카메라 설정, 모델 구동 기록, 서버 임시파일과 상대방 녹화본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최종 영상파일이 갤러리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편집행위나 전송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단순한 필터 사용을 성적 허위영상물로 확대해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과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실시간 영상통화에서 작동한 딥페이크 얼굴·음성 변환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시간 처리 과정을 복원하는 체크리스트
 
실시간 딥페이크에서 남는 기술 흔적
 
1.통화 세션: 통화 시작·종료, 참가자, 기기 정보를 확보해 상대방과 행위 시간을 확인합니다.
 
2.가상카메라: 선택된 입력·출력 장치, 플러그인 설정을 확보해 변환 화면의 송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3.모델 실행: 모델 파일 로딩, GPU 작업, 프롬프트·파라미터를 확보해 성적 합성의 실제 실행을 확인합니다.
 
4.임시 저장: 캐시, 버퍼, 서버 작업기록을 확보해 영구 파일과 일시 처리 구분을 확인합니다.
 
5.상대방 화면: 녹화본, 캡처, 통화 직후 대화를 확보해 도달한 내용과 인식을 확인합니다.
 
6.후속 이용: 화면녹화 업로드, 재전송, 링크 공유를 확보해 실시간 행위와 별도 유포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스스로 화면을 녹화했다면 제가 제작한 파일이 되나요?
 

상대방의 화면녹화 파일은 녹화한 사람의 기기에서 생성된 복제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실시간으로 어떤 성적 합성 화면을 출력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통화 로그와 변환 프로그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가상 캐릭터 필터를 썼을 뿐 특정인을 합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전제로 합니다.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사용됐는지, 단순한 일반 캐릭터 생성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구분 기준이 됩니다.

 

실시간 딥페이크는 파일이 남았는지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입력 대상, 변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화면과 별도 녹화·유포를 각각 복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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