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 고의 검토
당사자 사이에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선행 접촉이나 상호 행동은 문제 된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의는 관계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점의 특정 접촉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 행동이 중단되거나 확대된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2.상대방이 먼저 팔짱을 끼었다면 이후 접촉도 동의한 것인가요?
- 3.핵심 비교표
- 4.장난이나 다툼 과정의 접촉은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5.상대방의 행동이 CCTV에 보이면 피해 진술을 반박할 수 있나요?
- 6.상호 접촉 사건의 자료 정리
- 7.증거 확보 원칙
- 8.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
프로젝트 PDF 221쪽은 다툼 과정에서 보복의 의미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문 행위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선행 행동이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고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문제 된 접촉 자체의 의미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식 법리입니다.
이 글의 핵심인 상호 접촉과 동의 범위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상호 접촉과 동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선 접촉에 대한 동의가 다른 부위나 다른 방식의 접촉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팔짱, 포옹, 손잡기처럼 행위마다 의미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접촉 직전에 상대방이 거리를 두거나 손을 치우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관계가 친밀했다는 일반론보다 어떤 접촉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 질문 | 자료 |
| 선행 접촉 | 누가 먼저 어떤 부위를 접촉했는가 | 전체 CCTV, 동석자 |
| 동의 범위 | 앞선 접촉과 문제 된 접촉이 같은가 | 대화, 행동 변화 |
| 거부 표시 | 말·손짓·거리두기가 있었는가 | 영상, 최초 진술 |
| 행동 확대 | 접촉이 중단되거나 더 강해졌는가 | 연속 영상 |
| 고의 | 장난·제지·보복 주장과 행동이 맞는가 | 현장 맥락, 반복 행동 |
장난이나 다툼이라는 명칭이 법적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다툼 중 보복 목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경우에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례가 PDF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의미와 무관한 제지 행동이었다면 그 필요성과 방법, 다른 선택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은 중요한 자료지만 화면에 보이는 행동의 의미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웃거나 대화를 계속한 장면이 있어도 불편함을 숨긴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자발적으로 접근한 모습은 특정 진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전후 대화와 소리, 촬영각도, 가려진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장면만 확대해 제출하면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는 반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당사자별 행동을 초 단위로 분리하고 거부 표현과 행동 변화가 나타난 지점을 찾아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고의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호 접촉을 피해자 비난의 근거로 쓰지 않고, 문제 된 접촉의 범위와 동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진술서에는 관계에 대한 평가보다 각 행동의 순서와 실제 문구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상호 접촉을 주장한다면 사건 전체가 담긴 영상, 대화 원문, 동석자 진술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적 과거를 수집하거나 관련 없는 대화를 공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뒤 사과나 관계 정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한 표현인지 앞뒤 문맥을 확인합니다. 동석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지 말고 각자의 독립된 기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분리합니다.

상호 접촉이 있던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손을 치우거나 몸을 뒤로 빼는 순간부터 상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표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시 멈췄는지, 다시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분명히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행동으로 거리를 두는 장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영상 각도 때문에 단순한 자세 변경이 거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 영상은 당사자 진술과 동석자 기억을 통해 보완하되 말을 만들어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뒤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보다 거부 표시가 있었던 구체적 시점에 어떤 행동이 계속되었는지가 강제추행 고의 판단에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상호 행동을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먼저 했다는 사실을 면책 논리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접촉이 앞선 행동의 자연스러운 연속인지,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행동인지 분리해야 하며, 거부 이후 즉시 중단했는지가 중요한 검토 지점입니다.
상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도 유죄의 증거도 아닙니다. 문제 된 접촉별로 동의 범위와 거부 표현을 나누어 보고, 행동의 순서가 영상과 진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