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서로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섞은 딥페이크는 누구의 동의를 확인하나요?

한 딥페이크 결과물에 A의 얼굴, B의 신체 영상과 C의 음성이 함께 사용되면 동의 문제도 한 사람만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각 원본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용을 허락했는지, 최종 결과물에서 누구로 인식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얼굴 대상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음성과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자료와 합성 단계를 인물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복수 대상자 딥페이크의 동의 Q&A
  3. 3.얼굴 주인이 합성을 허락했다면 다른 원본은 문제가 없나요?
  4. 4.최종 영상에서 한 사람으로만 보이면 피해자도 한 명인가요?
  5. 5.여러 사람 중 한 명만 고소하면 나머지 부분은 조사하지 않나요?
  6. 6.원본 신체 영상이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면 괜찮나요?
  7. 7.원본별 대상자와 동의를 정리하는 표
  8. 8.사실관계별 확인 목록
  9. 9.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를 판단할 때에는 얼굴 원본의 대상자, 신체 영상의 대상자, 음성 원본의 화자와 결과물의 식별 대상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치지 말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주체를 나눠야 합니다. 각 원본의 출처, 대상자별 동의 대화, 합성 단계, 게시물의 이름·태그와 수신자 반응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면,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 사이의 연결이 드러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에서는 파일명·썸네일·짧은 캡처보다 원본의 생성 경로, 계정 권한, 실제 조작 로그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에 관한 자료를 확인된 사실, 기술 검증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으로 나눠 메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사용까지 포괄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와 관련된 기기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이동은 원래의 로그 구조를 바꿀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에 관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복수 대상자 딥페이크의 동의 Q&A
 
Q.1) 얼굴 주인이 합성을 허락했다면 다른 원본은 문제가 없나요?
 

동의는 허락한 사람과 대상·용도에 한정해 해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음성이 사용됐다면 그 자료의 대상자 의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의 식별 방식도 함께 검토합니다.

 
Q.2) 최종 영상에서 한 사람으로만 보이면 피해자도 한 명인가요?
 

시청자가 누구로 인식했는지는 중요하지만 원본에 사용된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식별될 수 있는지와 동의 침해가 있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파일과 게시 문구를 기준으로 각 대상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Q.3) 여러 사람 중 한 명만 고소하면 나머지 부분은 조사하지 않나요?
 

고소인의 범위와 별개로 수사 중 다른 대상자가 확인되거나 범죄 단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수를 추정해 인정하지 말고 원본·게시자료로 특정된 범위에서 답해야 합니다.

 
Q.4) 원본 신체 영상이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면 괜찮나요?
 

원본 촬영의 적법성과 그 영상을 다른 사람의 얼굴·음성과 성적으로 합성하는 데 대한 동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이용 목적과 이후 합성 허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별 대상자와 동의를 정리하는 표
 


 
사실관계별 확인 목록
 
1.얼굴 자료: 사진·영상 출처, 얼굴 특징을 확보해 얼굴 대상자의 식별과 동의를 확인합니다.
 
2.신체 자료: 원영상, 촬영·이용 허락을 확보해 신체 영상 대상자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3.음성 자료: 녹음 출처, 화자 확인을 확보해 음성 대상자의 식별을 확인합니다.
 
4.합성 지시: 프롬프트, 마스킹, 음성 클론 설정을 확보해 각 원본의 결합 과정을 확인합니다.
 
5.게시 정보: 이름, 계정 태그, 설명 문구를 확보해 대중이 인식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6.대상자별 반응: 거절·삭제 요구, 신고 자료를 확보해 각자의 의사와 피해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결합된 딥페이크에서 원본별 대상자와 동의 범위를 따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결과물을 구성한 원본을 인물별로 분리하고 각 대상자의 동의 범위와 식별 가능성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죄일람표와 압수목록에서는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관련 파일 수가 독립 행위 수와 일치하는지, 자동 생성물·복제물·원본이 중복 집계됐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가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혐의와 맞지 않는 지점은 기술 근거로 설명하고,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상·기간·횟수를 실제 범위로 특정합니다.

 

합성 결과물에서 누구로 인식되는지와 원본 자료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별도 표로 만듭니다. 일부 원본이 공개 자료이거나 합법적으로 촬영됐더라도 성적 결합에 대한 동의가 각각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등 양형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여러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한 결과물에 합성한 딥페이크에서는 직접 접촉이나 증거 변경 없이 첫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복수 대상자 딥페이크는 한 사람의 동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얼굴·신체·음성 원본별 대상자, 허락 범위와 최종 식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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