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평택직할세관 사건에서 마약변호사와 확인할 대마 제품 오해

평택직할세관 관련 통관 과정에서 대마 성분 제품이 적발되었다면 마약변호사 상담은 제품명보다 실제 성분, 사용 목적, 수량, 구매 당시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거나 합법이라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국내 법의 규제 범위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대마 관련 수입 사건 역시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세관 연락을 받은 뒤 구매자료와 제품 정보를 보존하고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1. 1.대마 제품은 수입과 사용을 나누어 봅니다
  2. 2.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을 산 경우에도 국내에서 문제가 되나요?
  3. 3.CBD라고 적혀 있으면 대마초와 다른 제품 아닌가요?
  4. 4.한 번 주문한 초범이면 선처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세관 조사에서 제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대마 제품은 수입과 사용을 나누어 봅니다
 

이 원고의 고유 공식 근거는 2026년 1월 2일 시행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의 흡연·섭취와 그 목적의 소지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제품이 오일, 젤리, 화장품, 기호품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성분과 사용 방식, 승인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을 산 경우에도 국내에서 문제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외 판매의 적법성과 국내 반입·소지·사용의 적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성분과 형태, 용도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3조와 제4조의 금지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입·매매 등 중대한 행위는 대상 물질에 따라 제58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 유형을 포함하고, 대마 사용·소지 등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제61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조항은 감정된 성분, 제품의 함량과 형태, 반입 목적, 수량, 승인 여부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광고만으로 국내 법상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 당시 인식도 중요합니다. 제품 상세페이지가 어떤 효능과 성분을 표시했는지, 판매자가 대마 성분을 명시했는지, 국내 배송 가능하다고 설명했는지, 본인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주문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검사 양성이 함께 나왔다면 마약검출여부는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검출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 시점과 제품 사용일, 다른 처방약을 대조해야 하며, 수입 고의와 사용 여부를 별도 쟁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Q.CBD라고 적혀 있으면 대마초와 다른 제품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표시 명칭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실제 함유 성분과 국내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CBD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제품에 다른 규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원료와 제조과정이 국내 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인지, 반입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 성분분석서, 제조사 자료, 구매 페이지와 실제 감정결과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광고문구만 믿었다는 설명은 구매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분표에 규제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제품을 주문했다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평택직할세관 연락 후에는 제품과 포장을 버리지 말고 원본 구매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대상 제품이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지, 무허가 수입·소지·사용으로 평가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더라도 검출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이나 사용 횟수를 확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대사 차이가 있으므로, 수치를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목적을 주장한다면 진료기록과 처방, 복용계획이 있어야 하며, 단순 기호 목적이나 제3자 판매 정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는 제품명에 기대지 말고 당시 확인한 성분과 구매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한 번 주문한 초범이면 선처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과 일회성은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반입 경위와 재발 방지 행동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수입 혐의의 법정형과 제품 성분, 수량, 사용·판매 목적을 함께 봅니다. 주문 횟수가 한 번이라도 여러 개를 반입했거나 제3자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용 목적, 구매 페이지의 오인 가능성, 즉시 수사협조, 유통하지 않은 사정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책임 범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와 결제 내역, 제품 정보, 세관 연락 이후의 대응, 직업과 주거의 안정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반성문을 늘리는 방식보다 치료와 재범방지 계획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에 실제 상담과 검사 내용을 남기고, 맞춤형 단약 일지에는 해외 제품 구매 차단, 생활환경 정비, 갈망 관리, 가족의 점검 역할을 기록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 치료 이력을 종합하며, 양형조사는 이를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로 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자료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특정 인식 쟁점을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 제품 사건에서 제품 감정, 구매 당시 표시, 통관자료, 검사결과를 비교하고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연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에 나타난 행동 변화를 생활 기반과 가족 지지체계까지 확장해 평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주관적 호소 대신 치료 참여, 구매환경 차단, 재발 위험 관리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Q.세관 조사에서 제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용 여부와 별도로 수입·소지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조사되므로 전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사결과와 사용 혐의에 관련되지만, 이미 주문하고 국내로 반입한 행위의 책임과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문하고 결제했는지, 제품 성분을 어떻게 알았는지, 수량과 목적이 무엇인지,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와 제4조는 수입·소지·사용 등 여러 행위를 나누어 금지하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다른 쟁점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매 당시 화면, 제품 설명, 결제자료, 배송정보를 바탕으로 인식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사용 여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입 인식과 주문 경위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양성이더라도 검출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횟수와 양을 함부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관 조사 전에는 제품과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고, 주문부터 적발까지 시간표를 만든 뒤 마약전문변호사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감정결과와 통관기록을 확인하는 비밀상담에서 가능합니다.

 

대마 제품 사건은 이름이나 광고문구보다 성분과 행동을 봅니다. 구매 당시 인식, 국내 반입 절차, 실제 사용·유통 목적을 분리해 설명해야 오해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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