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조사 전 48시간, 성범죄 양형자료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경찰조사를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급하게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확인하고, 그 다음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자료 준비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1. 1.48시간 안에 먼저 구분해야 할 것
  2. 2.조사 전 자료 준비 4단계
  3. 3.진술과 양형자료가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조사 전까지 재범위험성평가를 끝내지 못하면 늦은 건가요?
48시간 안에 먼저 구분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입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선처를 바라는 표현을 급하게 작성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양형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필요한 것이 수사 대응 자료인지 양형자료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양형자료의 중요한 축이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조사 전 자료 준비 4단계
 
1.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 확인
 

반성문에 넣어도 되는 내용과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2.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준비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중심으로 현재 재범위험성을 확인합니다.

 
3.객관 자료 분류
 

상담·교육, 직장·가족, 생활환경,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실제 존재하는 자료 위주로 정리합니다.

 
4.재범 방지 행동 시작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확인되면 실제 상담이나 생활관리 계획을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7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직업·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와 재범위험성 등에 대한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조사 항목을 보더라도 재범위험성은 단순한 반성 문구보다 훨씬 넓은 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사건 단계별 자료를 구분해 급하게 만든 문서보다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가 남도록 구성 방향을 검토합니다.

 


 
진술과 양형자료가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작성한 반성문이 수사 진술과 모순되는 경우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의 일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와 같은 포괄적 표현을 먼저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범행 인정 여부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범위험성과 재범 방지 방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조사 전까지 재범위험성평가를 끝내지 못하면 늦은 건가요?
 

사건 단계와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 때문에 내용이 부정확해지는 것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진술과 양형자료의 방향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이후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자료를 이용해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반성문#재범방지자료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