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은 하나의 범죄로 보나요?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경우 모두를 무조건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묶는 것도, 각 접촉을 언제나 별개의 범죄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시간적·행동적 단절이 있었는지, 각 행위마다 폭행 또는 유형력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혐의 자체뿐 아니라 이후 사건 처리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반복 접촉은 모두 한 건으로 처리되나요?
- 2.각각의 행동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3.CCTV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프로젝트 PDF에는 대법원 2024도3061 판결과 관련해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각각의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여러 행동이 포함돼 있다면 피의자는 “전체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행동 A, 행동 B, 행동 C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접촉마다 시간, 위치, 신체 부위, 접촉 방법과 지속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피해자가 첫 번째 행동 직후 자리를 이동했는지, 대화가 끊겼는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접촉했다고 주장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은 각각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입증되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복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전체 영상을 잘게 나누되 원본의 시간 흐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접촉 장면만 캡처하면 그 전후 관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별 시각을 표시합니다.
• 각 시각 전후의 10초 이상 흐름을 함께 봅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변화를 기록합니다.
• 영상 밖으로 벗어난 구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 동석자들이 어느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순서와 영상의 행동 순서가 맞는지 비교합니다.
영상이 없는 부분을 다른 장면의 분위기로 추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행동 중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때문에 나머지 진술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접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고소 내용의 모든 접촉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 ‘부인’, ‘기억 불분명’, ‘자료 확인 필요’ 네 범주로 각 행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조사 도중 질문 순서가 바뀌더라도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적인 강제추행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각 접촉을 시간대별로 분리하고 CCTV·대화·목격자료를 붙여 개별 행위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접촉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행위와 증명이 부족한 행위를 구별하고 수사기관이 각 공소사실을 어떤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의 접촉이 주장되는 사건일수록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각 행동을 독립적으로 정리한 뒤 전체 흐름을 다시 연결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