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대방이 접촉 순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접촉 순간에 행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은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시 인식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1.당시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추행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2.객관자료를 통해 접촉의 실제 모습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나중에 CCTV를 보고 접촉을 알았다면 피해자 진술은 의미가 없나요?
  6. 6.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추행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는 대법원 2021도7538 판결을 소개하면서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중심이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그때 상대방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곧 접촉의 부재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후에 접촉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행위와 고의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자료를 통해 접촉의 실제 모습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영상이나 물리적인 동선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정확히 보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한 부분은 사후 진술에서 추정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직접 인식했고 어떤 부분을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형사책임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가 접촉을 직접 느꼈다고 진술하는지 사후에 알았다고 하는지 구별합니다.

 

• 피의자의 동작이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3자가 접촉 장면 자체를 보았는지 살펴봅니다.

 

• 접촉 위치와 자세가 양측 진술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대조합니다.

 

• 사건 직후 누가 먼저 접촉을 언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후에 확보된 정보가 최초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봅니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 진술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이 어떤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당시 피해자의 인식 여부가 문제 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경험한 진술과 사후 확인된 정보를 나누고 영상·목격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분석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정황만 반복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자료와 자신의 설명을 미리 비교합니다. 명확한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리한 정황 역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나중에 CCTV를 보고 접촉을 알았다면 피해자 진술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경험한 내용과 영상을 본 뒤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최초 기억과 사후 자료가 결합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이 질문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접촉 순간을 인식했는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강제추행 성립 여부의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접촉 방법과 고의,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추행성립#성범죄증거#피해자진술분석#경찰조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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