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2012년 조문이 제13조에서 제14조로 바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2012년 12월 18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문 번호가 제13조에서 제14조로 바뀌었지만, 제공 자료는 기본 촬영죄의 공소시효를 계속 7년으로 정리합니다. 조문 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법정형·공소시효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어느 조문을 적용할 것인지와 시효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2012년 개정 전후의 구조
  2. 2.조문 번호가 왜 중요한가요?
  3. 3.여러 촬영물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을 때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제13조 사건을 현재 제14조라고 부르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7. 7.2012년 전후 촬영물이 함께 있으면 마지막 촬영일로 계산하나요?
2012년 개정 전후의 구조
 

2010년 4월 1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까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제공 자료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체계에서 규율됩니다. 징역형 상한은 여전히 5년으로 정리돼 있어 기본 공소시효 역시 7년입니다.

 
구분적용 조문징역형 상한기본 공소시효
2012. 12. 18. 개정 전제13조 제1항5년7년
2012. 12. 18. 이후제14조 제1항5년7년
핵심 변화조문 체계 변경기본 상한 유지시효 유지
 


 
Q.조문 번호가 왜 중요한가요?
 

공소시효가 같더라도 수사기록에서 적용 법조를 잘못 적으면 사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다수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어떤 파일에는 제13조가, 다른 파일에는 제14조가 적용되는 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조문 번호로 사건을 설명하더라도 과거 범행의 실제 적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당시 법정형과 처벌 범위를 검토하는 전제가 됩니다.

 


 
여러 촬영물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을 때
 

2012년 개정일 전후로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됐다면 한 문장으로 “모두 제14조 위반”이라고 정리하기 전에 파일별 일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본 파일마다 다음 내용을 기록해 두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 실제 촬영 추정일

 

• 원본 또는 복제물 여부

 

• 사용된 촬영기기

 

• 피해자 구분

 

• 전송이나 게시 여부

 

• 당시 적용 법률과 조문

 

• 해당 행위의 시효 만료 계산

 

같은 영상에서 생성된 썸네일이나 복제파일을 별도의 촬영행위로 오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 시기를 가로지르는 다수 촬영물 사건에서 파일별 촬영일과 적용 조문을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과거 조문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현재 조문을 과거 모든 파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파일별 날짜와 적용법을 하나씩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제13조 사건을 현재 제14조라고 부르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단순히 현재 사용하는 죄명이나 조문 번호로 표현했다고 해서 시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일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012년 전후 촬영물이 함께 있으면 마지막 촬영일로 계산하나요?
 

제공 자료는 기본적으로 범행 시점의 법정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 촬영행위가 있다면 각 행위의 날짜와 적용법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며, 모든 파일을 마지막 날짜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2012년 개정 사건에서는 ‘제13조냐 제14조냐’와 ‘공소시효가 몇 년이냐’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조문 위치가 변해도 법정형 구간이 같다면 시효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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