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저장·시청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는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 또는 시청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대상 딥페이크 소지·시청과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파일의 법적 성격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자동 저장됐다는 주장이나 링크만 받았다는 주장은 실제 이용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1.아청법은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하나요?
  2. 2.단체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같은가요?
  3. 3.링크만 전달받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4. 4.성인인 줄 알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 5.성인 딥페이크 소지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아청법은 시청만 한 경우도 처벌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조문은 벌금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확인할 자료
구입결제내역, 구매 대화
소지저장폴더, 클라우드, 기기 지배 여부
시청재생기록, 접속기록, 브라우저 기록
인식파일명, 대화 내용, 취득 경위
재전송메신저·SNS 발송기록
 


 
Q.단체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같은가요?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이용자가 그 성격을 인식해 의도적으로 소지·시청했다는 문제는 구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캐시 파일, 썸네일 생성 등 기술적인 구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일을 별도 폴더에 옮겼거나 반복적으로 열어본 기록,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한 흔적이 있다면 단순 자동저장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설정과 실제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링크만 전달받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링크 수신, 링크 접속, 스트리밍 시청, 실제 다운로드는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현재 제11조 제5항에는 시청도 포함되므로 저장된 파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과 앱 접속내역, 클라우드 접근기록 등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성인인 줄 알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형사책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성인으로 인식했는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받은 대화에서 성인이라고 설명됐는지, 게시물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결과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형태였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와 반대되는 막연한 주장은 수사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성인 딥페이크 소지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되므로 결과물의 법적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소지·시청 혐의에서 자동저장과 의도적 저장, 링크 접속과 실제 시청을 디지털 기록으로 구분해 초기 수사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로 제작·배포까지 확대해서 인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자신이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시청 혐의를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첫 경찰조사 전부터 취득·열람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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