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닌 이유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시기에도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니라 7년으로 정리됩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5년 이하와 5년 미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불법촬영 사건을 검토하면서 이 두 문구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시효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핵심은 ‘이하’와 ‘미만’의 차이입니다
- 2.왜 이 차이가 오래된 사건에서 중요할까요?
- 3.숫자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법률 문구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5년 이하 징역이면 왜 5년 공소시효가 아닌가요?
- 7.벌금형도 같이 있으면 더 짧은 시효를 적용하나요?
제공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을 5년 이하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상한을 포함하는 범죄는 5년보다 작은 상한을 가진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들어가 공소시효가 7년이 됩니다.
| 법률 문구 | 5년을 포함하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
| 장기 5년 미만 | 포함하지 않음 | 당시 5년 이하 촬영죄는 해당하지 않음 |
| 장기 10년 미만 | 5년 포함 | 해당 |
| 결과 | 제249조 제1항 제4호 | 공소시효 7년 |

예를 들어 촬영일로부터 5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수사가 시작됐다고 가정할 때, 공소시효를 5년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기본 기간이 7년이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고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과 범행 시점의 법정형을 직접 연결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촬영행위가 아니라 저장·시청 혐의라면 현행 제14조 제4항처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에서 ‘5년 이하’는 상한이 정확히 5년인 형을 포함합니다. ‘5년 미만’은 5년을 제외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두 문구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처럼 법정형 구간을 나누는 제도에서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법정형의 ‘이하’와 공소시효 규정의 ‘미만’을 구분해 계산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시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휴대전화 자료를 없애거나 임의로 파일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일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원본 메타데이터와 백업기록이 오히려 시효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5년 공소시효 구간은 ‘장기 5년 미만’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정확히 5년이라면 5년 미만에 포함되지 않고 장기 10년 미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촬영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벌금형만 떼어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 구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5와 7이라는 숫자가 혼동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문구의 경계 때문입니다. 법률 문장을 정확히 읽는 것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