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벌금형이 올라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효에는 왜 영향이 없었나요?
2018년 12월 18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상한이 달라졌지만 제공 자료가 정리한 기본 공소시효는 계속 7년입니다. 당시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인 5년 이하의 징역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졌으니 공소시효도 늘어났다”고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형이 변경되었는지와 그 변경이 시효 분류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1.2018년에는 벌금형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 2.처벌 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시효 변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3.오래된 사건에서는 형량과 시효를 별도 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4.관련 Q&A
- 5.벌금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공소시효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 6.벌금형 개정일도 사건 검토에서 기록해야 하나요?
제공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합니다. 동시에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벌금형이 상향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료는 이 기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리합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여전히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공소시효 구간을 검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개정을 검색하다 보면 벌금액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리해야 합니다.
• 징역형 상한이 변경됐는지
• 벌금형만 변경됐는지
• 새로운 행위 유형이 신설됐는지
• 공소시효 특례가 따로 존재하는지
• 범행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
2018년 개정처럼 벌금액은 달라졌지만 자료상 징역형의 장기와 기본 시효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법률의 벌금액과 과거 법률의 벌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연장됐다고 설명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법률의 형량과 공소시효를 한 줄에 섞기보다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식은 수사기관이 최신 법률의 형량을 설명한 경우에도 실제 범행 당시 법률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 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 전후의 형량을 항목별로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촬영물이 오래됐다고 판단되더라도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언제 생성됐고 어떤 기기에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소시효 주장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게 정리합니다. 해당 시기의 징역형 상한이 5년으로 유지됐고 기본 공소시효도 7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형이 변경됐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동일하더라도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을 정확하게 특정하려면 개정 전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량과 시효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2018년 벌금형 상향은 카촬죄 처벌 규정의 중요한 변화지만, 제공 자료상 기본 공소시효를 바꾸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형량 변화와 시효 변화를 분리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