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처벌불원 없이도 수사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뒤 촬영물과 진술 등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불원서가 없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주로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 1.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바로 종결되나요?
  2. 2.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3. 3.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
  4. 4.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5. 5.피해자 보호 제도를 고려한 합의 접근
  6. 6.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도 확인됩니다
  7. 7.불송치 가능성은 합의보다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Q.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바로 종결되나요?
 

고소 취소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구성요건으로 정하지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영상, CCTV, 포렌식 결과,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사건 진행 가능성실무상 의미
합의 없음수사·기소 가능성립 요건과 증거 검토 필요
고소 취소자동 종결 아님피해자 의사는 양형에 반영 가능
처벌불원서 제출처벌 가능성 남음감경 사정으로 검토
피해자 연락 두절수사 가능기존 진술·객관자료로 판단
 


 
Q.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촬영물의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촬영 시각과 장소를 CCTV·위치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셋째, 전송·게시·백업 여부를 메신저와 클라우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공식적인 합의 가능성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실패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관계를 과장해서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두 부인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촬영과 기억이 불명확한 파일을 나누고, 유포가 없었다면 그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Q.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형이 크게 줄어드나요?
 

처벌불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영상 내용, 유포 여부, 계획성, 동종 전력 등 다른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모든 불리한 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었다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절되면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처벌불원 여부와 별개로 촬영죄의 성립 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과 양형 대응을 각각 검토합니다.

 
Q.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피해자 접촉 없이도 수사 협조, 사실관계 정리, 재범 방지 교육, 전문 상담, 기기 사용 통제, 유포 방지 조치, 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 없는 내용을 꾸며내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디지털 자료로 범위를 바로잡고, 인정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고려한 합의 접근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3월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안내는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동행, 의료·심리 회복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삭제 과정에서 이미 여러 절차를 겪고 있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반복 연락은 단순한 사과 요청이 아니라 추가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그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촬영죄에 대한 의사인지 유포 피해까지 포함하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 양형을 어떻게 정리한 것인지 서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괜찮다”고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한 사건에서는 공식적인 접촉 가능성만 한 차례 확인하고, 거부 의사가 있으면 중단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기 보존, 진술 정리, 재범 방지 교육, 유포 경로 차단과 같은 피의자 측의 조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존중하는 태도도 사건 이후 행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도 확인됩니다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누가 작성했고 어떤 과정에서 서명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경제적·관계적 압박이 없었는지, 특정 범죄사실에 대한 의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서명을 촉구했다면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문서 확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압박 정황이 드러나면 양형상 유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공식적인 거절로 받아들이고 수사·재범 방지 자료 준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합의보다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려면 촬영 대상이나 의사에 반한 촬영, 피의자의 고의 등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원본 영상과 CCTV, 포렌식 자료가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와 범죄 성립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증거 분석과 초기 진술 준비를 통해 사건의 실제 범위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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